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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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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5-09-2023

2023년 기준으로 수백 가지의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항목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세금 크레딧 (Child Tax Credit) – 자녀당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1,500달러는 환급 가능합니다.
  2. 자녀및 의존자 보육 세액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자녀및 의존자 보육 세액 공제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a.k.a.CDCC)는 13세 미만의 아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부모, 또는 다른 의존자를 돌보기 위한 보육 및 유사한 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각 의존자의 비용은 $3,000달러의 35%로, 두 명 이상의 의존자는 $6,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미국 기회 세액 공제 미국 기회 세액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k.a. AOC) – 등록금, 교재, 장비 및 학교 수수료에 최대 $2,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생활비나 교통비는 해당되지 않음), 그 다음 $2,000달러의 25%를 추가하여 총 2,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평생 학습 세액 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 – 평생 학습 세액 공제는 등록금과 수수료에서 최대 $10,000달러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최대 $2,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회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나 교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강의에 필요한 책이나 용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학생 대출 이자 공제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학생 대출 이자 공제는 학생 대출의 이자를 지불한 경우 과세 소득에서 최대 2,5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양 비용 공제 (Adoption credit) – 이 항목은 아동당 최대 $14,890달러의 입양 비용을 공제합니다. 일부 소득 수준에서는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7. 소득세 취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 이 소득세 취득 세액 공제(EITC)는 자녀 수, 결혼 상태 및 수입에 따라 $560달러에서 $6,935달러 사이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된 총소득이 약 $59,000달러 이하라면 고려할만한 항목입니다.
  8. 자선 기부 공제(Charitable donations deduction) –  현금 또는 옷,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가치를 고려해 자선 기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정 총소득의 6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9. 의료비 공제 (Medical expenses deduction) –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에 수정된 총소득의 7.5% 이상인 자격 있는 비보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주·지방세 공제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taxes) – 재산세와 주·지방 소득세 또는 판매세의 조합에 대해서 최대 $10,000달러 (별도 공제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신청 시 $5,000달러)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1. 주택 대출 이자 공제 (Mortgage interest deduction) –  주택 대출 이자 세액 공제는 주택 소유를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을 감소시켜 주택 대출 이자의 금액만큼 연방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12. 도박 손실 공제 (Gambling loss deduction) – 도박 손실과 비용은 도박 수익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 티켓에 $1,000달러를 쓴다고 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당첨금을 받았다면 손실에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첨금보다 많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13. 개인은퇴연금 공제 (IRA contributions deduction) –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 은퇴연금을 들었을경우 연금 계획 적용 여부와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14. 은퇴연금 401(k) 공제 – 급여에서 401(k)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저축가능 금액은 $20,500달러(만 50세 이상이면 $27,000달러)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계좌는 대개 고용주가 후원하지만, 자영업자도 자신의 401(k)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5. Saver’s credit 공제 – IRA, 401(k), 403(b) 또는 특정 기타 연금 계획에 최대 $2,000달러(공동 신고 시 4,000달러)까지의 저축금에 대한 10%에서 50%까지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비율은 신고 상태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6. 건강 보험 저축 계좌 공제 (Health savings account contributions deduction) – HSAs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며, 적격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조건도 충족됩니다.
  17. 자영업자 비용 공제 (Self-employment expenses deduction) – 프리랜서, 계약직 및 기타 자영업자들을 위한 많은 가치 있는 세금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18. 재택근무 공제 (Home office deduction) – 집의 일부분을 비즈니스와 관련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RS는 임대료, 공과금, 부동산세, 수리, 유지 보수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일부 자영업 공제를 허용합니다.
  19. 교사 비용 공제 (Educator expenses deduction) – 학교 교사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자는 2022년에 교실 용품 구매 비용 최대 $3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 거주지 에너지 세액 공제 (Residential energy credit) – 거주지 에너지 세액 공제는 태양열 수도기 및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이있을수 있음을 밝힙니다. 개인의 해당 사항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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