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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재융자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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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7-14-2025

최근에 모기지를 재융자했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융자도 기존 모기지와 동일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융자 후 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
재융자든 신규 모기지든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이자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모기지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임대하지 않는 별장을 위한 것일 경우

  • 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경우

  • 세금 신고 시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포인트 공제
재융자 시 ‘포인트(points)’를 지불했다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선불 이자이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1포인트 = 1%)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 대출에 대해 2포인트를 냈다면 $2,000을 선불로 낸 것입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 Loan origination fee

  • Maximum loan charge

  • Discount points

  • Loan discount

공제되지 않는 비용
재융자 마감 시 발생하는 다양한 정산 비용(예: 감정료, 변호사 수수료, 검사비, 기록 수수료 등)은 일반적으로 거주용 주택의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재융자 대상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규칙이 다릅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은 대부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포인트, 정산 비용 등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거주용 주택은 이자 및 포인트 공제만 가능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대부분의 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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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home-ownership/mortgage-refinance-tax-deductions/L2fzA7h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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