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세(Sales Tax)’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복잡한 미국 판매세의 핵심 개념과 판매자의 필수 의무 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안내된 모든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란?
과거에는 미국에 물리적 매장이나 창고가 있어야만 해당 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매출이 특정 기준을 넘기만 해도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경제적 넥서스’라고 부릅니다.
- 핵심: 각 주마다 정해놓은 매출 기준(Threshold)을 넘으면, 그 주 소비자에게 판매세를 걷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중요: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판매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기준액 미달인데 세금을 미리 걷으면? (절대 금지)
“그냥 모든 주문에 판매세를 붙이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을 넘지 않은 주에서 판매세를 미리 징수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즉시 발생합니다.
- 해당 주 정부에 판매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걷은 세금은 전액 해당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판매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생깁니다.
3. 어떤 상품에 판매세가 붙나요?
대부분의 실물 상품(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 의류 및 액세서리: 옷, 신발, 가방, 주얼리
- 가정용품: 가구, 조명,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헤드폰 등
- 취미용품 및 완구: 장난감, 미술 도구, 스포츠 장비
- 기타 소비재: 화장품, 문구류, 인쇄된 서적
일부 주는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과세하므로 판매 상품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별 기준액(Threshold) 예시
주마다 기준액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내 스토어의 주별 매출을 따로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 $500,000: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 $250,000: 미시시피
- $100,000: 워싱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다수
- $100,000 또는 200건: 아칸소, 일리노이 (매출액이나 거래 건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의무 발생)
긍정적 변화: 최근 많은 주에서 소액 다건 판매자에게 불리했던 ‘200건 거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5. 주요 주별 기준액 표
| 주 (State) | 매출 기준 (Revenue Threshold) | 거래 건수 기준 (Transaction Threshold) |
|---|---|---|
| 앨라배마 (Alabama) | $250,000 | 없음 |
| 알래스카 (Alaska) | $100,000 | 없음 (주 전체 판매세는 없으나, 지방 정부 연합이 운영) |
| 애리조나 (Arizona) | $100,000 | 없음 |
| 아칸소 (Arkansas) | $100,000 | 또는 200건 |
| 캘리포니아 (California) | $500,000 | 없음 |
| 콜로라도 (Colorado) | $100,000 | 없음 |
| 코네티컷 (Connecticut) | $100,000 | AND 200건 |
| 워싱턴 D.C. (District of Columbia) | $100,000 | 또는 200건 |
| 플로리다 (Florida) | $100,000 | 없음 |
| 조지아 (Georgia) | $100,000 | 또는 200건 |
| 하와이 (Hawaii) | $100,000 | 또는 200건 |
| 아이다호 (Idaho) | $100,000 | 없음 |
| 일리노이 (Illinois) | $100,000 | 또는 200건 |
| 인디애나 (Indiana) | $100,000 | 또는 200건 |
| 아이오와 (Iowa) | $100,000 | 없음 |
| 캔자스 (Kansas) | $100,000 | 없음 |
| 켄터키 (Kentucky) | $100,000 | 또는 200건 |
| 루이지애나 (Louisiana) | $100,000 | 또는 200건 |
| 메인 (Maine) | $100,000 | 없음 |
| 메릴랜드 (Maryland) | $100,000 | 또는 200건 |
|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 $100,000 | 없음 |
| 미시간 (Michigan) | $100,000 | 또는 200건 |
| 미네소타 (Minnesota) | $100,000 | 또는 200건 |
| 미시시피 (Mississippi) | $250,000 | 없음 |
| 미주리 (Missouri) | $100,000 | 없음 |
| 네브래스카 (Nebraska) | $100,000 | 또는 200건 |
| 네바다 (Nevada) | $100,000 | 또는 200건 |
| 뉴저지 (New Jersey) | $100,000 | 또는 200건 |
| 뉴멕시코 (New Mexico) | $100,000 | 없음 |
| 뉴욕 (New York) | $500,000 | 그리고 100건 |
|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 $100,000 | 또는 200건 |
|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 $100,000 | 없음 |
| 오하이오 (Ohio) | $100,000 | 또는 200건 |
| 오클라호마 (Oklahoma) | $100,000 | 없음 |
|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 $100,000 | 없음 |
|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 $100,000 | 또는 200건 |
|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 $100,000 | 없음 |
|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 $100,000 | 또는 200건 |
| 테네시 (Tennessee) | $100,000 | 없음 |
| 텍사스 (Texas) | $500,000 | 없음 |
| 유타 (Utah) | $100,000 | 없음 |
| 버몬트 (Vermont) | $100,000 | 또는 200건 |
| 버지니아 (Virginia) | $100,000 | 또는 200건 |
| 워싱턴 (Washington) | $100,000 | 없음 |
|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 $100,000 | 또는 200건 |
| 위스콘신 (Wisconsin) | $100,000 | 없음 |
| 와이오밍 (Wyoming) | $100,000 | 또는 200건 |
|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 $100,000 | 또는 200건 |
| 델라웨어 (Delaware) | 주 전체 판매세 없음 | |
| 몬태나 (Montana) | 주 전체 판매세 없음 | |
| 뉴햄프셔 (New Hampshire) | 주 전체 판매세 없음 | |
| 오리건 (Oregon) | 주 전체 판매세 없음 | |
긍정적 변화: 최근 많은 주에서 소액 다건 판매자에게 불리했던 ‘200건 거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기준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각 주의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6. 온라인 판매자 필수 체크리스트
- 주별 매출 현황 추적하기: 쇼피파이, 아마존 등 사용 중인 플랫폼의 리포트 기능을 활용해 주별 매출액과 거래 건수를 파악하세요.
- 기준액 돌파 여부 주기적 확인: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준액에 가까워지는 주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판매세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마켓플레이스 역할 이해: 아마존, 엣시(Etsy) 같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발생한 판매는 플랫폼이 알아서 판매세를 처리해 줍니다. 단, 내 개인 쇼핑몰(자사몰) 매출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연말에 전체 현황 검토: 매년 말, 주별 법규 변경 사항은 없는지, 새롭게 기준을 초과한 주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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