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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IRS, 세무 전문가 PTIN 신청·갱신 수수료 인하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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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9-29-2025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오늘 세무 전문가가 세무사 식별번호(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egulations)규칙 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IRS 신고대리인 사무국(Return Preparer Office)은 2025년 PTIN 수수료에 대한 2년 주기 검토를 실시한 결과, PTIN 발급 또는 갱신의 총 비용을 기존 11달러에서 10달러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제3자 계약업체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8.75달러가 별도로 부과된다. 새롭게 확정된 10달러 수수료는 2025년 10월 16일 시작되는 다음 PTIN 갱신 주기부터 적용되며, 환불은 불가하다. 유효한 PTIN을 보유·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IRS는 향후 3번의 갱신 주기 동안 매 회차 90만 명 이상의 개인이 신규 신청 또는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재무부와 IRS는 2025년 10월 30일까지 이번 규칙 제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공청회 요청을 받고 있다. 의견은 연방 전자 규제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을 통해 “IRS” 및 규정번호 “REG-108673-25”를 명시해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청회 요청은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요청” 항목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서면 제출은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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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regulations-to-reduce-the-amount-of-the-user-fee-for-tax-professionals-who-apply-for-or-renew-a-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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