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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신탁 조세회피 상품 판매자, 최대 5년 징역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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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8-15-2026

## 유죄 인정과 예상 형량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텍사스주 거주자인 래리 C. 코너(Larry C. Conner)가 사기성 조세회피 상품(fraudulent tax shelter)을 홍보·판매해 국세청(IRS)을 기망하려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너는 이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기일은 2027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조세회피 구조

법무부가 인용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너는 적어도 2018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남용적 신탁 조세회피 상품(abusive trust tax shelter)을 판매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이 구조는 소득의 거의 전부를 세 개의 명목상 “비위탁자(non-grantor)” 신탁과 이른바 “사설 가족 재단(private family foundation)”을 거치도록 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과(assessment) 자체를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 판매 방식과 수수료

법무부에 따르면 코너는 ‘더 비즈니스 솔루션스 그룹(The Business Solutions Group, TBSG)’이라는 명칭으로 대면 세미나를 열어 이 구조를 홍보했습니다. 신탁과 재단은 통상 2만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됐습니다.

## 피해 규모와 향후 절차

법무부는 코너와 공모자들이 약 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에 약 4,300만 달러의 세수 손실(tax loss)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형량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양형 기준(U.S. Sentencing Guidelines)과 기타 법정 고려 요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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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justice.gov/opa/pr/tax-shelter-promoter-pleads-guilty-conspiring-defraud-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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