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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CEO, 급여세 사기 음모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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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7-23-2024

오늘 뉴햄프셔의 한 남성이 1,400만 달러 이상의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문서와 법정 발언에 따르면, 49세 앤드류 박은 스타트업 기술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습니다. 앤드류 박은 회사의 재정 문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분기별 고용세 신고서 제출,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소득세를 IRS에 납부하는 업무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를 담당했습니다.

2014년 회사 설립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박씨는 직원 급여에서 연방, 주, 지방세를 원천징수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용세 중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고용한 급여 처리 서비스 회사가 정기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알렸고, 한 직원이 W-2에 기재된 사회보장세 납부액이 사회보장국에 보고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박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25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손실을 IRS에 초래했으며, 주 및 지방 세무 당국에도 추가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는 11월 14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급여세를 회계 처리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하에 풀려나는 조건, 벌금, IRS 및 다른 세무 기관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양형 지침 및 기타 법정 요인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Acting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Stuart M. Goldberg of the Justice Department’s Tax Division, and U.S. Attorney Jane E. Young for the District of New Hampshire made the announcement.

IRS Criminal Investigation is investigating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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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justice.gov/opa/pr/former-ceo-startup-software-company-pleads-guilty-payroll-tax-fraud-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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