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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기차 9월 30일까지 결제 시, 이후 차량 인도받아도 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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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9-02-2025

미국 국세청(IRS)이 신규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7,500 연방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세금 공제 “자격 확보” 시점과 실제 “공제 신청”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IRS에 따르면, 단순히 마감일 이전에 차량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세법(Sections 25E(a), 30D(a), 45W(a))은 납세자가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을 “사용 개시(placed in service)”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개시”란 구매자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아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 즉 차량을 인도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충족함으로써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구매 계약 체결
  2. 차량 구매 대금의 일부라도 지불 완료

납세자가 위 두 조건을 마감일 내에 완료하여 차량을 “취득”했다면, 실제 차량 인도가 늦어져 2025년 9월 30일 이후에 “사용 개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는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 또는 인도 후 3일 이내에 판매자로부터 “판매 시점 보고서(time of sale report)”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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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faqs-for-modification-of-sections-25c-25d-25e-30c-30d-45l-45w-and-179d-under-public-law-119-21-139-stat-72-july-4-2025-commonly-known-as-the-one-big-beautiful-bill-act-o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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