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 국세청(IRS)은 양쪽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이나 이혼 합의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부양가족 공제 자격이 주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육 부모는 양식 8332를 제출하여 상대방(비양육 부모)에게 부양가족 신청 권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RS는 자녀가 1년 중 6개월 이상 밤을 함께 보낸 부모에게 부양가족 신청 자격을 줍니다. 하루 중 낮에 함께 있어도, 자녀가 다른 부모 집에서 잔다면 그 날은 양육 부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6개월 이상, 하루라도 더 밤을 보낸다면 그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 합의서에는 자녀가 주 2회 아버지와 함께 자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현실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디서 몇 박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육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부모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이혼한 부모는 세금 신고 전에 누가 자녀를 신청할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양쪽 집에서 동일하게 시간을 보냈다면, IRS는 조정총소득(AGI)이 더 높은 부모에게 공제 자격을 줍니다.
두 부모가 전자신고로 자녀를 동시에 신청하면, 두 번째로 접수된 신고는 거절됩니다.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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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고 대신 종이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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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 등록 서류, 병원 기록 등 자녀가 본인과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와 설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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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양쪽 신고서를 모두 검토하고, 필요 시 각 부모에게 우편으로 추가 증빙 요청 후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세금 공제 혜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며,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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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family/tax-tips-for-single-dads/L9AR2bn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