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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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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5-04-2023

임대 소득은 과세됩니까?

네, 임대 수익은 과세 대상이지만, 입주자들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용으로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차감하여 임대 수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과 지출은 부록 소득 및 손실인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Schedule E는 1040 양식과 함께 제출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임대 수익은 실제로 수령한 해의 세금 신고서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다른 해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수입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에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의 임대료를 2022년 12월에 받았다면, 이를 2022년 세금 신고서에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보증금으로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수령한 해에 임대 수입으로 과세됩니다.
  • 임대료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임대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s)은 과세됩니까?

보증금은 임대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할 계획이라면 수령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위한 보증금은 실제로 미리 지불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수령 시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챙길 경우?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가 임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일부 또는 전액의 보증금을 유보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해당 임대 계약이 종료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수입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일으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는 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보한 보증금의 수입은 상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임대용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면 기록하기 어렵지만,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수가 늘어날수록 서류 작업량도 증가합니다.

별장을 임대해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임대 손실을 완전히 공제하고 싶다면, 매우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목적의 임대 부동산으로 취급되려면 해당 장소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 또는 1년 동안 유닛을 임대한 날의 10% 중 더 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는 많아보일 수 있지만, 계절별 임대에는 2~3개월의 수요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14일 / 10% 규칙을 위반하면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여전히 공제할 수 있지만, 임대 수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즉, 다른 출처의 소득을 상쇄할 순손실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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