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만을 뜻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제출야 하는 다른 세금 신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세의 정의
자영업세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세는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와 유사합니다.
고용주들은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세 (SE Tax)는 스케줄 SE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사용하여 스스로 산정합니다. 또한 조정총소득 (AGI – Adjusted Gross Income)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고용주에 해당하는 부분의 SE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세율
자영업세율은 15.3%입니다. 해당 요율은 사회보장세 (고령, 유족 급여, 장애인 연금) 12.4%와 메디케어세 (병원 보험) 2.9%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급여, 팁, 순수입을 합한 금액의 첫 142,800달러에 대해서는 자영업세의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부분 (고령, 유족 급여, 장애인 급여 등으로 구성된 가능한 모든 조합), 사회보장세, 또는 철도 직원의 은퇴 계획 세금(1단계)이 부과됩니다. 2022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147,000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의 급여, 팁, 순수입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영업세의 2.9% 메디케어세에 해당하는 부분 (병원비 보장 등으로 구성된 가능한 모든 조합), 사회보장세, 또는 철도 은퇴 계획 세금(1단계)이 부과됩니다.
보수 및 팁이 사회보장세나 철도 직원의 은퇴 계획 세금 1단계 또는 양쪽 모두의 부과 대상이며, 그 합이 최소 142,800달러일 경우, 총수입 전체에 대해 SE Tax의 12.4%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지 마십시오.
단, 총수입 전체에 대해 SE Tax의 2.9% 메디케어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0.9%의 추가 메디케어세율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세무 연도에 발생하여 기준점을 넘어선 급여, 보수, 자영업 수입에 적용됩니다.
일반 연도가 아닌 다른 세무 연도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하고 계신 세무 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의 세율과 최대 소득 한도액을 적용해주십시오. 사용하고 계신 세무 연도 중간에 세율이나 최대 소득 한도액이 변경되어도, 세무 연도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세율과 한도액을 사용해주십시오.
자영업세 공제
조정된 총 수입(AGI)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고용주에 해당하는 부분의 SE Tax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귀하의 소득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영업에서 생긴 귀하의 순소득이나 자영업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의료 보험 세액 공제
소기업 고용법 섹션 2042에 따라, 자영업자는 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의료 보험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에서 생긴 순소득 산정에는 의료 보험 공제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제액 산정 및 청구 방법은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 및 스케줄 SE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세 부과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영업세를 납부하고 스케줄 SE(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에서 생긴 순소득(단, 교회 직원 소득은 제외)이 400달러 이상.
- 교회 직원 소득이 108.28 달러 이상.
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 생긴 순소득은 자영업세 부과 대상입니다. 단독 경영주 또는 독립적 계약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케줄 C를 사용하여 자영업에서 생긴 순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세 부과 대상인 소득이 있다면, 스케줄 SE를 사용하여 자영업에서 생긴 순소득을 산정해주십시오. 순소득을 산정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자영업세 부과 대상인 총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자영업세 규칙은 귀하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며, 이미 사회 보장 및 의료비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부양자와 자영업세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부양자)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양자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가정에서 노동을 하며, 이들에게는 부양자에게 필요 사항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양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 부양자와 자영업세 페이지(영어) 및 간행물 926(영어)을 참조합니다.
자영업세 납부 방법
자영업세를 납부하시려면 사회 보장 번호 (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를 얻는 방법
SSN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 양식 SS-5, “사회 복지 보장 카드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해주십시오. 사회복지 보장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800-772-1213으로 전화하면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 보장 번호 및 사회 보장 카드(영어)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얻는 방법
비거주 외국인 또는 거주 외국인으로서 SSN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SSN 신청 자격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IRS는 ITIN을 발급해드립니다.
추정세를 이용한 자영업세 납부
자영업자로서 분기별로 추정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추정세를 이용하여 자영업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세를 이용한 자영업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정세 페이지 및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와 추정세(영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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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