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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청, 해외송금세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 한시적 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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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07-2025

미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업체(remittance transfer providers)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 감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완화조치는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이하 OBBB)’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송금세 제도 시행과 관련된 과도기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3분기까지 한시적 벌금 면제

재무부와 국세청은 새 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1~3분기 동안 송금세 예치금(deposit)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치 지연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지침에 따라, 2026년 1~3분기 중 일부 예치금이 부족하더라도 소비세 절차 규정(Excise Tax Procedural Regulations)에 따른 ‘안전지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를 입증해야 한다.

OBBB의 해외송금세 개요

2026년 1월 1일부터,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송금 건에 대해 송금세(remittance transfer tax)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업체들은 반월 단위(semimonthly)로 예치금을 납부하고,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첫 예치금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29일이다.

이 새로운 1% 송금세는 현금, 머니오더, 캐셔스 체크 등과 같은 실물 수단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세제 정착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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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penalty-relief-for-remittance-transfer-providers-who-fail-to-deposit-excise-tax-under-the-one-big-beautiful-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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