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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b) 퇴직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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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7-29-2024

학교 및 기타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은 403(b) 플랜(a tax-deferred annuity)에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03(b) 플랜은 많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 플랜과 유사한 유형의 세금 유예 퇴직 플랜입니다. 403(b) 플랜에 대한 대부분의 기여금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IRS는 403(b) 플랜의 운영을 규제하며, 세금 유예 상태를 유지하려면 특정 기여 및 참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선택적 급여 유예 한도 – Limit on employee elective salary deferrals
직원이 급여에서 403(b) 계좌로 기여할 수 있는 선택적 급여 유예 한도는 2024년에 $23,000입니다 (2023년에는 $22,500; 2022년에는 $20,500; 2021년과 2020년에는 $19,500). 또한, 연말에 50세 이상인 직원은 선택적 유예 기본 한도를 초과하여 2024년과 2023년에 $7,500 (2022년과 2021년에는 $6,500)의 추가 기여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간 적립 한도 – Limit on annual additions
연간 적립 한도(고용주 기여금과 직원 선택적 급여 유예를 포함한 모든 403(b) 계좌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 2024년에는 $69,000 (2023년에는 $66,000; 2022년에는 $61,000; 2021년에는 $58,000), 또는
  • 직원의 최근 서비스 연도에 대해 포함 가능한 보수 100%

15년 근속 직원의 추가 납입 – Catch-ups for employees with 15-years of service

403(b) 플랜이 허용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403(b) 고용주(공립학교 시스템, 병원, 가정 건강 서비스 기관, 건강 및 복지 서비스 기관, 교회 또는 교회 협회(또는 관련 조직))에서 최소 15년간 근무한 직원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만큼 403(b) 선택적 유예 한도가 증가합니다:

  • $3,000,
  • 이 규칙에 따라 이전 연도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15000에서 뺀 금액, 또는 ($15,000, reduced by the amount of additional elective deferrals made in prior years because of this rule, or)
  • 직원이 해당 조직에서 근무한 연수에 $5,000을 곱한 금액에서 이전 연도의 총 선택적 유예 금액을 뺀 금액 ($5,000 times the number of the employee’s years of service for the organization, minus the total elective deferrals made for earlier years.)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403b-contribution-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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