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오늘, 2021년도 연방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약 110만 명의 납세자에게 4월 15일 마감일까지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IRS는 약 10억 달러 이상의 환급금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납세자들이 2021년도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주별로 환급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수와 평균 환급금 중간값을 나타낸 표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 지급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추정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금액 등도 다른 연도의 미납 세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한, 2021년도 환급금은 2022년 및 2023년도 세금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환급금은 납세자가 IRS나 주 세무기관에 체납한 금액, 미지급 자녀 양육비, 학자금 대출 등 과거의 연방 부채 상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많은 납세자, 환급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도
세금이 원천징수된 환급금 외에도, 2021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환급성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회복 환급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기타 해당 공제가 포함됩니다.
특히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근로자 중 많은 사람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격이 될 수 있으며, 2021년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최대 $6,72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또한, 2021년도에 경기부양금(Economic Impact Payments)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회복 환급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크레딧은 해당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개인을 위한 환급성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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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more-than-1-billion-in-2021-tax-refunds-still-unclaimed-taxpayers-should-act-now-to-see-if-they-are-elig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