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IRS가 2023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 관련 세금 혜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융자를 받고 (mortgage loan), 그 후에 융자를 받은 기관(은행 등등)에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납부에는 주택 소유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부 및 지방 부동산세 ($10,000 한도)
2. 주택담보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그 외에 특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주택 소유 비용을 공제하려면 Standard Deduction이 아닌 Itemized Deduction을 받으시는 분들께 해당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
1. 화재 및 종합보험, 소유권 보험등을 포함한 보험
2. 융자원금을 낮추기 위해 지불된 비용 (downpayment, etc)
3.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임금
4. 감가상각 (depreciation)
5. 가스, 전기, 수도세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6. 대부분의 융자 비용 및 클로징 비용
7. 몰수된 계약금 (Forfeited deposits, down payments or earnest money)
8. 인터넷이나 Wi-Fi 등의 통신비
9. 주택 소유자 협회 수수료, 콘도미니엄 협회 수수료 등등 (HOA – Home Owner’s Association Fee)
10. 집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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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homeowners-review-these-house-related-deductions-and-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