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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제 가능한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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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8-30-2023

미국 국세청 IRS가 2023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 관련 세금 혜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융자를 받고 (mortgage loan), 그 후에 융자를 받은 기관(은행 등등)에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납부에는 주택 소유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부 및 지방 부동산세 ($10,000 한도)
2. 주택담보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그 외에 특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주택 소유 비용을 공제하려면 Standard Deduction이 아닌 Itemized Deduction을 받으시는 분들께 해당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
1. 화재 및 종합보험, 소유권 보험등을 포함한 보험
2. 융자원금을 낮추기 위해 지불된 비용 (downpayment, etc)
3.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임금
4. 감가상각 (depreciation)
5. 가스, 전기, 수도세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6. 대부분의 융자 비용 및 클로징 비용
7. 몰수된 계약금 (Forfeited deposits, down payments or earnest money)
8. 인터넷이나 Wi-Fi 등의 통신비
9. 주택 소유자 협회 수수료, 콘도미니엄 협회 수수료 등등 (HOA – Home Owner’s Association Fee)
10. 집 수리비용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homeowners-review-these-house-related-deductions-and-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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