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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자 비용 공제 한도가 $300으로 IRS에서 공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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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8-18-2023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국세청은 교사와 기타 교육자들이 내년에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2023년에 최대 $300의 본인 부담 교실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조정 대상이 된 첫 해인 2022년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한도입니다. (그 전에는 한도가 250달러였습니다.) 이 한도는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50씩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적격 교육자가 해당 연도에 지불한 적격 비용에서 최대 $300까지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더라도 적격 한 모든 교육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교육자는 그 해 최소 900시간 동안 학교에서 일한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강사, 카운슬러, 교장 또는 보조인력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자격 조건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교육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환급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교과서, 학업에 필요한 책, 용품 및 기타 재료
  • 교육에 필요한 도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교실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COVID-19 보호 물품. 여기에는 안면 마스크, 소독제, 비누, 일회용 장갑, 테이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홍보물, 플렉시 유리와 같은 물리적 장벽, 공기 청정기 및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서 권장하는 기타 품목이 포함됩니다.

홈 스쿨링 비용이나 건강 또는 체육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비운동 용품 비용은 적격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RS는 세금 공제 비용에 대해 영수증, 수표 및 기타 문서를 포함하여 구매기록을 유지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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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new-school-year-reminder-to-educators-maximum-educator-expense-deduction-is-300-in-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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