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2024년도 3분기(7월 ~ 9월)에도 이자율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초과 지급 및 미달 지급 비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하여 연간 8%입니다.
- 초과납부(채무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는 개인 8%, 법인은 7%입니다.
- $10,000를 초과하는 기업 초과지불 부분에 대해서는 5.5%.
- 과소납부(미납세금이지만 전액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경우 개인과 일반법인은 8%. 대기업 미지불의 경우 10%입니다.
Internal Revenue Code에 따르면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됩니다. 기업 이외의 납세자의 경우 초과 납부 및 과소 납부율은 연방 단기 세율에 3%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과소지급률은 연방단기세율에 3%를 더한 금액이고, 초과지급률은 연방단기세율에 2%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기업의 과소지불의 경우에는 연방 단기 세율에 5%를 더한 금액입니다. 과세 기간 동안 $10,000를 초과하는 기업의 세금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한 세율은 연방 단기 세율에 0.5%를 더한 금액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자율은 2024년 4월에 결정된 연방 단기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규정 (Revenue Ruling 2024-1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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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rates-remain-the-same-for-the-third-quarter-of-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