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특히 여러 주에 걸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있어 판매세(Sales Tax) 규정 준수(Compliance)는 가장 복잡하고 동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연방(Federal) 차원의 통일된 판매세가 없으며, 각 주(State)와 지방 정부(카운티, 시, 특별 구역)가 독자적인 세율과 규정을 부과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세는 주 및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판매세는 주와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전체 세금의 약 24%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원입니다. 이 높은 재정 의존도는 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격 판매자와 디지털 서비스 같은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과세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정지된 표’의 위험성: 지속적인 변동성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2025년 데이터는 특정 시점(2025년 중반기)의 스냅샷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 세율이 영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판매세 및 이용세(Use Tax) 세율은 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월별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주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또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정책 변경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세무국(IDOR)은 2025년 7월 1일부로 특정 관할권의 지방 판매세율이 변경됨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세율 변동이 ‘예외’가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의 ‘상수’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 재무 담당자와 회계 전문가(CPA)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핵심 동향 1: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의 진화
2018년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이후, 주 정부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원격 판매자(Remote Seller)에게도 판매세 징수 의무(즉, 넥서스)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의 가장 두드러진 동향은 기존의 ‘매출 $100,000 또는 200건의 거래’라는 이중 기준에서 ‘200건 거래’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원격 판매자 판매세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로 200건 거래 기준을 폐지했으며, 뉴저지를 포함한 다른 많은 주에서도 이 기준을 없애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변화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한편으로, 객단가가 낮은 소액 상품(예: 5달러짜리 스티커)을 200회 판매(총매출 $1,000)하여 넥서스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져 영세 판매자에게는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 매출 $100,000 이상을 기록하는 중견 이커머스 사업자에게는 ‘회색 지대’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넥서스 발생 여부가 매출액 기준으로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알래스카 나 일리노이 처럼 복잡한 지방 세율을 정확히 징수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핵심 동향 2: 과세 기반의 확대 (Base Broadening)
주 정부들은 단순히 세율(Rate)을 인상하는 대신, 과세 대상(Base) 자체를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확대: 루이지애나는 2025년에 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과세 대상을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역시 특정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리스(Leases)를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 축소: 이와 동시에 캔자스주는 식료품(Groceries)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여 과세 기반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1세기 경제 구조에 맞춘 주 정부의 전략적 재정 균형 찾기입니다. 주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이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상품 소매 시장은 정체된 반면 디지털 및 서비스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저항이 큰 식료품 세금 은 면제해 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SaaS,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제공 기업들이 2024년에는 면제였던 주에서도 2025년에는 새로운 판매세 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미국 50개 주 판매세율 비교표
본 섹션은 2025년 중반기 기준 50개 주의 판매세율 데이터를 2024년 데이터와 직접 비교한 핵심 자료입니다. 2025년 데이터는 Tax Foundation, Sales Tax Institute, Avalara 등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최신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구성했으며, 2024년 비교 데이터는 원본 CPA 다운타운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독해 가이드
이 표는 2024년과 2025년의 주요 세율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 2025/2024 주 정부 세율 (State Rate): 해당 주 전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루이지애나(Louisiana)와 같이 2024년 4.45%에서 2025년 5.00%로 변경된 사항을 눈여겨보십시오.
- 2025/2024 평균 합산 세율 (Combined/Average Sales Tax): 주 정부 세율과 인구 가중치로 평균한 지방 세율을 더한 값입니다. 이는 해당 주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수준을 보여줍니다.
- 2025/2024 최대 지방 세율 (Max Local Rate/Tax): 해당 주 내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정 지역의 세율입니다.[2, 10] 이는 원격 판매자가 규정 준수를 위해 설정해야 하는 최고치(Cap)를 의미합니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에서 2024년 대비 2025년 최대 지방 세율이 크게 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성 격차’ (The Complexity Gap)의 발견
비즈니스 운영 및 회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순히 합산 세율이 아닙니다. ‘주 정부 세율’과 ‘최대 지방 세율’ 간의 격차, 즉 ‘복잡성 격차(Complexity Gap)’가 큰 주일수록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규정 준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 단순한 주 (예: 매사추세츠): 주 세율 6.25%, 지방 세율 0%입니다.[2, 8] 기업은 주 내 모든 거래에 6.25%만 적용하면 되므로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 복잡한 주 (예: 콜로라도): 주 세율은 2.90%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8, 10] 하지만 최대 지방 세율이 8.3%에 달해 [2, 10], 일부 지역의 합산 세율은 11.20%에 이릅니다. (이 주의 ‘복잡성 격차’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8.3%로 동일하게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미국 50개 주 판매세율 종합 비교표
| 주 (State) 정부 세율 | 2025 | 2024 | 2025평균 합산 | 2024 평균 합산 세율 | 2025 최대 지방 | 2024 최대 지방 |
|---|---|---|---|---|---|---|
| Alabama | 4.00 | 4.00 | 9.25 | 9.289 | 9.0 | 7.5 |
| Alaska (b) | 0.00 | 0.00 | 1.82 | 1.821 | 9.5 | 7.85 |
| Arizona | 5.60 | 5.60 | 8.40 | 8.379 | 7.83 | 5.3 |
| Arkansas | 6.50 | 6.50 | 9.46 | 9.448 | 6.125 | 6.13 |
| California (a) | 7.25 | 7.25 | 8.98 | 8.851 | 9.5 | 4.75 |
| Colorado | 2.90 | 2.90 | 7.86 | 7.807 | 8.3 | 8.3 |
| Connecticut | 6.35 | 6.35 | 6.35 | 6.35 | 1.0 | 0.00 |
| Delaware (b)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Florida | 6.00 | 6.00 | 7.02 | 7.002 | 2.0 | 2.0 |
| Georgia | 4.00 | 4.00 | 7.44 | 7.384 | 5.0 | 5.0 |
| Hawaii (c) | 4.00 | 4.00 | 4.50 | 4.50 | 0.5 | 0.5 |
| Idaho | 6.00 | 6.00 | 6.03 | 6.026 | 3.0 | 3.0 |
| Illinois | 6.25 | 6.25 | 8.92 | 8.855 | 4.75 | 4.75 |
| Indiana | 7.00 | 7.00 | 7.00 | 7.00 | 0.00 | 0.00 |
| Iowa | 6.00 | 6.00 | 6.95 | 6.941 | 2.0 | 2.0 |
| Kansas | 6.50 | 6.50 | 8.71 | 8.654 | 4.1 | 4.25 |
| Kentucky | 6.00 | 6.00 | 6.00 | 6.00 | 0.00 | 0.00 |
| Louisiana | 5.00 | 4.45 | 10.10 | 9.563 | 7.0 | 7.0 |
| Maine | 5.50 | 5.50 | 5.50 | 5.50 | 0.00 | 0.00 |
| Maryland | 6.00 | 6.00 | 6.00 | 6.00 | 0.00 | 0.00 |
| Massachusetts | 6.25 | 6.25 | 6.25 | 6.25 | 0.00 | 0.00 |
| Michigan | 6.00 | 6.00 | 6.00 | 6.00 | 0.00 | 0.00 |
| Minnesota | 6.875 | 6.875 | 7.53 | 8.038 | 1.5 | 2.15 |
| Mississippi | 7.00 | 7.00 | 7.07 | 7.062 | 1.0 | 1.0 |
| Missouri | 4.225 | 4.225 | 8.25 | 8.385 | 5.875 | 5.88 |
| Montana (b, d)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Nebraska | 5.50 | 5.50 | 6.98 | 6.968 | 2.0 | 2.0 |
| Nevada (e) | 6.85 | 6.85 | 8.24 | 8.236 | 3.665 | 1.53 |
| New Hampshire (b)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New Jersey | 6.625 | 6.625 | 6.60 | 6.601 | 0.00 | 3.31 |
| New Mexico | 4.875 | 4.875 | 7.67 | 7.617 | 7.75 | 4.06 |
| New York | 4.00 | 4.00 | 8.52 | 8.532 | 4.875 | 4.88 |
| North Carolina | 4.75 | 4.75 | 7.00 | 6.996 | 2.75 | 2.75 |
| North Dakota | 5.00 | 5.00 | 7.05 | 7.041 | 3.5 | 3.5 |
| Ohio | 5.75 | 5.75 | 7.25 | 7.238 | 2.25 | 2.25 |
| Oklahoma | 4.50 | 4.50 | 8.99 | 8.989 | 7.0 | 7.0 |
| Oregon (b)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Pennsylvania | 6.00 | 6.00 | 6.34 | 6.341 | 2.0 | 2.0 |
| Rhode Island | 7.00 | 7.00 | 7.00 | 7.00 | 0.00 | 0.00 |
| South Carolina | 6.00 | 6.00 | 7.78 | 7.499 | 3.0 | 3.0 |
| South Dakota | 4.50 | 4.20 | 6.40 | 6.111 | 2.0 | 4.5 |
| Tennessee | 7.00 | 7.00 | 9.55 | 9.548 | 3.0 | 2.75 |
| Texas | 6.25 | 6.25 | 8.20 | 8.20 | 2.0 | 2.0 |
| Utah (a) | 6.10 | 6.10 | 7.22 | 7.249 | 4.0 | 4.2 |
| Vermont | 6.00 | 6.00 | 6.30 | 6.359 | 1.0 | 1.0 |
| Virginia (a) | 5.30 | 5.30 | 5.76 | 5.771 | 2.7 | 2.7 |
| Washington | 6.50 | 6.50 | 9.21 | 9.378 | 4.1 | 4.1 |
| West Virginia | 6.00 | 6.00 | 6.57 | 6.567 | 1.0 | 1.0 |
| Wisconsin | 5.00 | 5.00 | 5.42 | 5.696 | 2.0 | 2.9 |
| Wyoming | 4.00 | 4.00 | 5.44 | 5.441 | 2.0 | 2.0 |
출처: 2025년 데이터는 2025년 중반기 기준 Tax Foundation, Sales Tax Institute, Avalara, Taxually 데이터를 교차 검증 및 종합함. 2024년 비교 데이터는 2024년 1월 1일 기준 CPA Downtown 자료임.
(a) 캘리포니아, 유타, 버지니아의 주 정부 세율에는 주 전체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지방 세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은 주 정부 판매세가 없습니다. (섹션 3 참고)
(c) 하와이는 일반적인 판매세 대신,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GET)’를 운영합니다.
(d) 몬태나는 일반 판매세는 0%이나, 특정 관광 지역 및 리조트에 숙박세(Lodging Tax) 등을 부과합니다.
(e) 네바다의 6.85%는 주 세율(4.6%)과 주 전체에 부과되는 필수 카운티 세율(2.25%)의 조합입니다.
섹션 3: 판매세가 없는 ‘NOMAD’ 5개 주 심층 분석
미국에는 주(State) 단위의 판매세가 없는 5개 주가 존재하며, 이들은 흔히 ‘NOMAD’ (New Hampshire, Oregon, Montana, Alaska, Delaware) 주로 불립니다.[14, 15] 많은 이커머스 기업이 이 주들을 물류 거점으로 고려하지만, 2025년 기준 이 5개 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True NOMAD’: 진정한 판매세 청정 구역 (DE, NH, OR, MT)
이 그룹의 주들은 기업 운영에 있어 진정한 ‘세금 단순성’을 제공합니다.
- 델라웨어(DE), 뉴햄프셔(NH), 오리건(OR): 이 3개 주는 주(State) 정부는 물론, 하위 지방(Local) 정부에서도 일반 소매 판매세(Sales Tax)를 전혀 징수하지 않습니다.[2, 13, 14] 이 주들은 소매업 및 이커머스 물류 창고 운영에 있어 세금 규정 준수(Compliance)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유리한 지역입니다. 등 다른 세금은 존재합니다.)
- 몬태나(MT)의 특수성: 몬태나 역시 일반 판매세는 0%입니다.[2, 10] 다만, 은 관광객이 많은 특정 리조트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Lodging) 시설 이용세(4%)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일반 소매업이나 이커머스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환대(Hospitality) 산업에는 고려 사항이 됩니다.
‘NOMAD의 함정’: 알래스카(AK) 특별 분석
알래스카는 ‘NOMAD’ 주 중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표면적으로 알래스카는 주 정부 판매세가 0%입니다.[2, 15] 그러나 이 사실이 ‘알래스카에서는 판매세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알래스카의 주 헌법과 법률은 주 정부가 아닌, 100개가 넘는 개별 지방 자치단체(Municipalities)에 판매세 징수 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지방 세율: 주 정부의 세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적인 판매세를 징수합니다. 그 결과, 알래스카의 평균 지방 세율은 1.82%이며 [11, 13], 특정 지역에서는 최대 7.85%에서 9.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2, 10, 13] (참고: 2024년 최대 지방 세율 7.85% 대비 2025년 9.5% [2, 10, 13]로 상한선이 증가했습니다.)
- 재정 구조의 원인: 알래스카 주 정부는 재정의 약 85%를 석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주 정부는 판매세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학교, 경찰, 도로 등 공공 서비스를 운영할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판매세와 재산세로 충당합니다.
- 최악의 행정 복잡성: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는 판매세 신고 양식은 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빚진 개별 지방 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양식을 받고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원격 판매자가 알래스카에 경제적 넥서스 가 발생하면, ‘알래스카 주’ 한 곳이 아닌, 판매가 발생한 모든 개별 시/카운티 정부에 따로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 최악의 행정 복잡성에 직면합니다. (알래스카 원격 판매자 판매세 위원회가 이러한 복잡성을 일부 완화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지방세 구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알래스카는 ‘세금 없는 주’가 아니라 ‘규정 준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025년 합산 판매 세율이 가장 높은 주 Top 10 및 ‘복잡성’ 분석
합산 세율이 높은 주는 소비자의 구매 비용과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세율’과 ‘복잡성’은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합산 세율 기준 Top 5 (평균 합산 세율 기준)
이 순위는 주 전역에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높은 주를 보여줍니다.
- 루이지애나 (Louisiana): 10.10% (2024년 9.563% 대비 2025년 주 세율 5.00% 로 인상 반영)
- 테네시 (Tennessee): 9.55
- 아칸소 (Arkansas): 9.46
- 앨라배마 (Alabama): 9.25
- 워싱턴 (Washington): 9.21
이 주들은 주 정부 세율(예: 테네시 7.00%) 과 평균 지방 세율(예: 앨라배마 5.25%)이 모두 높아, 주 전역에서 높은 세금 부담이 형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정적 악몽’: 복잡성 기준 Top 5 (‘복잡성 격차’ 기준)
이 순위는 ‘주 정부 세율’과 ‘최대 지방 세율’ 간의 격차가 가장 커서, 기업의 규정 준수(Compliance)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 알래스카 (Alaska): 주 0.00%, 최대 지방 9.5% (격차 9.5%) (2024년 7.85% 대비 격차 증가)
-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 7.25%, 최대 지방 9.5% (격차 9.5%) [2, 10] (2024년 4.75% 대비 격차 대폭 증가)
- 콜로라도 (Colorado): 주 2.90%, 최대 지방 8.3% (격차 8.3%) [2, 10]
- 뉴멕시코 (New Mexico): 주 4.875%, 최대 지방 7.75% (격차 7.75%) (2024년 4.06% 대비 격차 대폭 증가)
- 뉴욕 (New York): 주 4.00%, 최대 지방 4.875% (격차 4.875%)
심층 분석: ‘홈 룰(Home Rule)’ 주의 함정 (일리노이 사례)
일리노이주는 ‘복잡성’이 의미하는 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일리노이주의 지방세 변경 공지 는 이 복잡성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변경되는 세금은 단순히 ‘지방세’가 아니라, “사업 지구 판매세(Business District Sales Tax)”, “카운티 공공 안전세”, “정신 건강세”, “교통세”, “홈 룰 지방세” 등 매우 세분화된 목적세입니다.
일리노이 같은 ‘홈 룰(Home Rule)’ 주에서는 주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막강한 과세 자치권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이커머스 사업자는 동일한 시카고 광역권 내에서도 A 구역과 B 구역의 세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세무국(IDOR)이 “MyTax Illinois Tax Rate Finder”라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스템 없이는 정확한 세율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주에 진출하는 기업은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이 아닌, 고객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실시간 세율 조회가 가능한 전문 솔루션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섹션 5: 2025년 주목해야 할 주별 주요 판매세 정책 변경
2025년에는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과세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변화가 다수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기반 확대: 새로운 세원의 발굴
- 루이지애나 (Louisiana): 2025년, 세율을 기존의 4.45%에서 5%로 복원 하는 동시에, 과세 대상을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SaaS,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 루이지애나에 새로운 넥서스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일리노이 (Illinois): 특정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리스(Leases)를 과세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과세 기반 축소: 특정 품목 면제
- 캔자스 (Kansas): 식료품(Groceries)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나, 식료품과 비(非)식료품을 함께 판매하는 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은 면세 품목(식료품)과 과세 품목(세제, 전자제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복잡한 품목별(Item-level) 과세 문제를 겪게 됩니다.
과세 방식 변경: 신기술에 대한 적응
- 테네시 (Tennessee): 수소 가스(Hydrogen gas)를 일반 판매세에서 면제하는 대신, 갤런당 21센트의 대체 연료세 대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전기차(EV) 충전, 수소 연료 등 전통적인 ‘주유소’ 세금 모델에 맞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과세 체계로 편입시킬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규정 명확화
- 와이오밍 (Wyoming): “간헐적 판매”(occasional or isolated sales), 즉 일반적인 ‘야드 세일(Yard sales)’이나 개인 중고 거래는 과세 대상 비즈니스 활동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개인 판매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eBay나 Poshmark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전문 리셀러’ 사업자와 ‘간헐적 개인 판매자’를 구분하는 행정적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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