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섹션 70203에 의한 세금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혜택 적용 기간 및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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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차량의 대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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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동안 개인이 승용차 구매를 위해 발생한 자동차 대출 이자는 연간 최대 $10,000까지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2.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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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새차여야 하며, 최초 사용자가 납세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중고차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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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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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뿐만 아니라, 미니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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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도로 주행 목적으로 제조된, 2개 이상의 바퀴가 있으며, 총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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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반드시 차량 식별 번호(VIN)를 세금 보고서에 기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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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및 플릿(fleet)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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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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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로 구매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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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구조(Salvage) 타이틀을 받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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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용 또는 폐기용으로 구매한 차량
4. 소득 제한 조건
이 세금 공제는 모든 납세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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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의 경우 조정된 수정총소득(Modified AGI)이 연 $100,000을 초과하면, 초과한 소득 $1,000당 공제 혜택이 $200씩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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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자는 연 $200,000 초과 시,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 초과 $1,000당 $200씩 공제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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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이 수정총소득이 $105,000이면 초과된 $5,000으로 인해 $1,000(200달러 × 5)이 감소된 최대 $9,000까지만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리파이낸싱(Refinancing)에도 적용
처음 자동차 구입 후 기존 대출을 재융자(refinance)할 경우에도, 기존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리파이낸싱도 차량에 대한 1순위 담보(first lien)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 가족 간의 대출 제한
친족 간 대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이자 지급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세금 신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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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나 딜러 등 사업자는 개인에게 연간 이자 금액이 $600 이상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IRS에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매년 1월 31일까지 이자 지급 내역이 담긴 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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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이를 토대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받게 될 구체적 혜택 및 영향
기존의 세법에선 개인용 차량 구매를 위한 자동차 대출 이자는 일반적인 ‘개인 이자’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개인이 신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최대 연 $10,000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 특히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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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