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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연방세: 세율구간·표준공제·각종 크레딧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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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19-2025

세율 구간(브래킷)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미국 연방 소득세는 “한계세율(마진 세율)”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뉜 금액에 각 구간의 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느 구간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내 소득의 일부가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구간이 결정되므로, 총소득이 아니라 각종 공제(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등)를 뺀 뒤의 수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5년 연방 소득세 세율 구간

2025년 연방 소득세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단계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24%에서 32%로 넘어가는 경계선(독신 197,300달러, 부부합산 394,600달러)과 최상위 37% 진입선(독신 626,350달러, 부부합산 751,600달러)을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가구주(Head of Household)
10% $0 ~ $11,925 $0 ~ $23,850 $0 ~ $17,000
12% $11,925 ~ $48,475 $23,850 ~ $96,950 $17,000 ~ $64,850
22% $48,475 ~ $103,350 $96,950 ~ $206,700 $64,850 ~ $103,350
24% $103,350 ~ $197,300 $206,700 ~ $394,600 $103,350 ~ $197,300
32% $197,300 ~ $250,525 $394,600 ~ $501,050 $197,300 ~ $250,500
35% $250,525 ~ $626,350 $501,050 ~ $751,600 $250,500 ~ $626,350
37% $626,350 이상 $751,600 이상 $626,350 이상

참고: 위 구간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 기준입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인상 및 65세 이상 보너스 공제

표준공제는 과세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 표준공제액이 인상됩니다.

신고 상태 2025 표준공제 2026 표준공제
독신(Single) $15,750 $16,1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31,500 $32,200
가구주(Head of Household) $23,625 $24,150

또한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될 수 있는 개인의 표준공제는 $1,350 또는 근로소득 + $450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65세 이상 한시 “보너스 공제”(2025~2028)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 성인은 한시적으로 보너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MAGI(수정된 조정총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일정 소득을 넘으면 0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상태 MAGI 기준 2025 보너스 공제
독신(Single) $75,000 미만 $6,000
독신(Single) $75,000 ~ $175,000 기준 초과분 1달러마다 6%씩 축소
독신(Single) $175,000 초과 $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모두 65세 이상) $150,000 미만 $12,0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모두 65세 이상) $150,000 ~ $250,000 기준 초과분 1달러마다 6%씩 축소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모두 65세 이상) $250,000 초과 $0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은 표준공제와 보너스 공제를 합산해 독신은 총 $21,750, 부부합산은 총 $43,500까지(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장기 양도소득세(롱텀 캐피털게인) 구간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은 일반소득과 다른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0%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시로 부부합산 신고에서 과세소득이 96,700달러 이하이면 0%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적용 세율 독신 과세소득(초과 기준) 부부합산 과세소득(초과 기준) 가구주 과세소득(초과 기준)
0% $0 $0 $0
15% $48,350 $96,700 $64,750
20% $533,400 $600,050 $566,700

순투자소득세(NIIT) 3.8%: 고소득 투자자라면 별도 체크해야 합니다

NIIT는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특정 투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NIIT는 “순투자소득”과 “MAGI가 기준선을 초과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3.8%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준선은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상태 NIIT 적용 MAGI 기준선
독신(Single) $200,0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대체최저세(AMT) 2025·2026: 면제액과 단계적 소멸 기준

AMT는 고소득자가 과도한 공제·감면으로 세부담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2025년에는 AMT 소득(AMTI)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6년에는 단계적 소멸률이 높아지고(더 빠르게 줄어들고) 소멸 기준선이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상태 2025 AMT 면제액 | 소멸 기준선 2026 AMT 면제액 | 소멸 기준선
독신(Single) $88,100 | $626,350 $90,100 | $500,0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137,000 | $1,252,700 $140,200 | $1,000,000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2025·2026: 1인당 2,200달러

2025년과 2026년 자녀세액공제 최대액은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안내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자녀세액공제 형태로 2025·2026년에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녀 요건(요약)

  •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 만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절반을 초과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시민권 요건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상태 MAGI 기준 2025·2026 자녀세액공제
독신(Single) $200,000 미만 자녀 1인당 $2,200
독신(Single) $200,000 ~ $240,000 기준 초과 $1,000마다 $50씩 축소
독신(Single) $240,000 초과 $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400,000 미만 자녀 1인당 $2,2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400,000 ~ $440,000 기준 초과 $1,000마다 $50씩 축소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440,000 초과 $0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2025년 일시 상향, 소득 따라 축소됩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공제는 주·지방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2025년에는 부부합산 신고 기준 상한이 40,000달러로 일시 상향됩니다.
다만 MAGI가 기준선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상한이 10,000달러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itemize)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상태 2025 SALT 한도 2025 MAGI 축소 기준선 2026 SALT 한도 2026 MAGI 축소 기준선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40,000 $500,000 $40,400 $505,000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20,000 $250,000 $20,200 $252,500

안내에 따르면 2029년까지 소득 기준 및 축소 기준선이 매년 1%씩 증가하며,
이후에는 SALT 공제가 영구적으로 10,000달러(부부별도 신고는 5,000달러)로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증여·상속 관련 기준

  • 연간 증여세 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인당 19,000달러까지(2026년)라고 안내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 시 적용되는 면제액: 2026년에 190,400달러로 안내됩니다(2025년 190,000달러에서 증가).
  • 연방 상속세 면제액(Federal Estate Tax Exemption): 2026년 개인 1,500만 달러, 부부합산 3,000만 달러로 안내됩니다.

2026년 은퇴계좌 불입한도 조정

안내에 따르면 2026년에는 IRA와 401(k) 등 은퇴계좌 불입한도가 상향됩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캐치업(catch-up) 한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나이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2025 한도 2026 한도
401(k) 기본 불입 $23,500 $24,500
401(k) 캐치업(일반, 50세 이상) $7,500 $8,000
401(k) 캐치업(60~63세) $11,250 $11,250
전통/로스 IRA 기본 불입 $7,000 $7,500
전통/로스 IRA 캐치업 $1,000 $1,100
SIMPLE IRA 기본 불입 $16,500 $17,000
SIMPLE IRA 캐치업(일반) $3,500 $4,000
SIMPLE IRA 캐치업(60~63세) $5,250 $5,250

참고로 SEP IRA는 2026년에 72,000달러 또는 보상(compensation)의 25% 중 낮은 금액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며,
SEP IRA 산정에 반영 가능한 최대 보상액도 2026년에 360,000달러로 상향된다고 설명합니다.

“바뀌지 않는”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일부 항목은 과거에는 물가연동이 되었더라도 현재는 조정되지 않거나, 특정 납세자에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TCJA 이후 폐지되었고, 폐지가 영구화되었다고 안내합니다.
  • 최상위 구간(37%)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의 세금 절감 효과가 “달러당 35센트”로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 평생학습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에 대해 MAGI 기준이 물가연동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연방 소득세 세율 구간(참고)

2026년에도 세율 자체는 동일한 7단계(10%~37%)이며, 구간 기준선은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세율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가구주(Head of Household)
10% $0 ~ $12,400 $0 ~ $24,800 $0 ~ $17,700
12% $12,401 ~ $50,400 $24,801 ~ $100,800 $17,701 ~ $67,450
22% $50,401 ~ $105,700 $100,801 ~ $211,400 $67,451 ~ $105,700
24% $105,701 ~ $201,775 $211,401 ~ $403,550 $105,701 ~ $201,775
32% $201,776 ~ $256,225 $403,551 ~ $512,450 $201,776 ~ $256,200
35% $256,226 ~ $640,600 $512,451 ~ $768,700 $256,201 ~ $640,600
37% $640,601 이상 $768,701 이상 $640,601 이상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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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usbank.com/wealth-management/financial-perspectives/financial-planning/tax-bracke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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