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2025 과세연도(2025년도) 세금 보고 시즌(Tax Filing Season)이 2026년 1월 26일(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시즌(2025년 1월 27일 시작)보다 하루 빠른 일정입니다.
이번 시즌은 2025년 7월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OBBB, Public Law 119-21)의 여러 조항이 2025 과세연도에 적용되면서, 예년과 다른 공제 항목과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Schedule 1-A(Form 1040) “Additional Deductions”의 신설입니다. 이는 기존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와는 별도로, OBBB에서 새로 도입된 특정 공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만 “면세(no tax)”라는 표현과 달리, 대부분은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deduction) 형태로 반영되며, 급여세(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1) 팁 소득 관련 공제(일반적으로 “No tax on tips”로 소개)
- 대상: IRS가 인정하는 전통적인 팁 직종 등 요건을 충족하는 “qualified tips”
- 공제 한도: 최대 $25,000
- 단계적 축소: 싱글 기준 소득 $150,000부터(부부 합산 $300,000부터) 공제가 줄어듭니다.
- 참고: 강제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는 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MFJ) 요건이 적용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2) 오버타임(초과근무) 공제(일반적으로 “No tax on overtime”로 소개)
- 공제 내용: 오버타임 급여 중 정규임금(regular rate)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부분(예: time-and-a-half의 “and-a-half” 부분)에 대해 공제 형태로 반영됩니다.
- 공제 한도: 싱글 $12,500 / 부부 합산 $25,000
- 단계적 축소: 싱글 $150,000(부부 $300,000)부터 축소 적용
(3) 미국 최종 조립 신차(New Vehicle) 대출이자 공제
- 대상: 최종 조립(final assembly)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신차를 ‘구매’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며, 해당 구매 대출 이자를 부담한 경우
- 공제 한도: 최대 $10,000
- 단계적 축소: 싱글 $100,000 / 부부 합산 $200,000부터 공제가 줄어듭니다.
- 참고: 리스는 제외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차량 VIN 등 요구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65세 이상 시니어 추가 공제
- 공제 금액: 65세 이상 납세자 1인당 $6,000(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합산 $12,000 가능)
- 단계적 축소: 싱글 $75,000 / 부부 합산 $150,000부터 축소 적용
- 참고: 기존의 “65세 이상 추가 표준공제”와는 별개의 추가 공제입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