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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미국 사업이자 공제(163(j)): 자본화 순서 변경 및 CFC 합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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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30-2025

IRS가 Section 163(j) 관련 FAQ 업데이트를 통해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거나 해외 자회사(CFC)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자 비용 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 면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요구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자본화(Capitalization) 규정의 변화 – “이자 비용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따지고(163(j)), 그 후에 자본화합니다.”기존 실무에서는 자본화 대상 이자를 먼저 자산 원가로 돌리고, 남은 이자에 대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순서가 명확히 정리됩니다.

    변경 내용: Section 163(j) 한도 계산을 먼저 적용합니다. 즉, 이자 비용이 Section 163(j) 한도 내에 들어와야(공제 가능해야) 자본화도 가능해진다는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예외): 단, 특정 규정(Section 263(g) 및 263A(f))에 따라 자본화되는 이자는 예외적으로 163(j)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영향: 생산, 제조, 대규모 자산 취득 등으로 인해 ‘건설중인 자산’ 관련 이자가 많은 기업은 2026년부터 세무 조정 계산서(Workpaper)의 로직을 수정해야 합니다.

    실무 팁: 과거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이자(Carryforward interest)를 무리하게 자본화 대상 이자로 재분류하여 털어내는 방식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2. CFC(해외 자회사) 소득의 ATI 합산 배제 – “해외 자회사 소득으로 국내 이자 공제 한도(ATI)를 늘리는 ‘꼼수’가 막힙니다.” 이자 공제 한도는 ATI(조정 과세소득)의 30%로 결정됩니다. 즉, 분모인 ATI가 클수록 이자 비용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CFC)에서 발생한 소득(Subpart F, GILTI 등)을 ATI에 포함시켜 공제 한도를 높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것이 제한됩니다.

    변경 내용: 2026년부터 미국 주주(US Shareholder)의 CFC 관련 포함 소득(Section 951(a), 951A(a), Section 78 Gross-up) 및 관련 공제 항목은 ATI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영향: 해외 자회사 소득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의 경우, ATI가 줄어들게 되어 이자 비용 공제 한도(Cap)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자 공제 한도 계산이 더 깐깐해지고(자본화 전 선적용), 한도 금액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CFC 소득 배제)”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크고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필히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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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updates-frequently-asked-questions-on-changes-to-the-limitation-on-the-deduction-for-business-interest-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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