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오늘, 전국적으로 11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2021년도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를 신청할 마감일이 4월 15일임을 발표했습니다.
IRS 추산에 따르면, 2021년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환급금이 10억 달러 이상 남아 있습니다. 2021년 환급금의 중간값은 $781로, 절반의 환급금은 이보다 많고 절반은 적습니다. 이 금액에는 경기부양환급금(Recovery Rebate Credit) 또는 기타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미 재무부에 귀속됩니다.
아래 주별 표에는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과 주별 예상 환급금 중간값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추가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1년 EITC는 최대 $6,728에 달하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3명 이상: $51,464 이하 ($57,414 이하, 부부 공동 신고)
- 자녀 2명: $47,915 이하 ($53,865 이하, 부부 공동 신고)
- 자녀 1명: $42,158 이하 ($48,108 이하, 부부 공동 신고)
- 자녀 없음: $21,430 이하 ($27,380 이하, 부부 공동 신고)
또한, IRS는 2021년 환급금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에게 2022년 및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울러, 2021년 환급금은 미납 세금, 체납된 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 등 미지불된 연방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및 이전 연도의 세금 신고서(Form 1040, 1040-SR)와 신고 안내서는 IRS.gov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무료 전화(800-TAX-FORM, 800-829-3676)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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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axpayers-should-act-now-to-claim-more-than-1-billion-in-refunds-for-tax-year-2021-with-the-april-15-deadline-fast-appro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