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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고소득자, 은퇴 계좌 세금 혜택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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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03-2025

2026년부터 연봉 $145,000 이상인 근로자는 401(k)와 같은 은퇴 계좌에 대한 ‘캐치업(Catch-up)’ 추가 납입금을 더 이상 세금 공제 전(pre-tax) 방식으로 납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 전략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세법 개정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세전 혜택에서 로스(Roth)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SECURE 2.0 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50세 이상 근로자 중 직전 해의 연간 임금이 $145,000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은퇴 저축 한도를 넘어 추가로 납입하는 ‘캐치업(Catch-up)’ 금액은 반드시 로스(Roth) 계좌로만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추가 납입금을 통해 현재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소득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401(k) 납입 한도는 $23,500이며,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Catch-up) 추가 납입 한도는 $7,500입니다.

‘슈퍼 캐치업(Super Catch-up)’ 조항도 동일하게 적용

특히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근로자를 위해 신설된 ‘슈퍼 캐치업(Super Catch-up)’ 제도 역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연령대의 근로자는 2025년부터 일반 캐치업(Catch-up) 한도의 150%인 $11,250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연 소득이 $145,000을 넘는다면, 이 추가 금액 전액을 로스(Roth) 방식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직장 플랜에 로스(Roth) 옵션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일부 직장의 401(k) 플랜에는 로스(Roth) 옵션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소득 근로자가 속한 플랜에 로스(Roth) 계좌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캐치업(Catch-up) 추가 납입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은퇴를 앞두고 저축을 극대화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와 전략 수정이 필수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장기적인 세수 대신 즉각적인 세수 확보를 우선시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영향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 은퇴 플랜에 로스(Roth)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회사에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세법에 맞춰 전반적인 은퇴 저축 및 투자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소중한 은퇴 자금을 쌓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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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final-regulations-on-new-roth-catch-up-rule-other-secure-2point0-act-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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