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서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지불하는 주정부세 (state tax) 입니다. 연방 재산세와는 달리, 재산의 수혜자가 세금을 지불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는 아이오와, 켄터키, 매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 등 6개의 주입니다. 그 주에 거주하더라도 많은 수혜자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아이오와 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철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주(state)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주의 세무 당국과 상담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과 현금의 가치에 따라 1% 미만에서 20%까지 다양합니다.
상속세 면제사항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 자녀 및 기타 의존자도 동일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 상속된 재산의 일부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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