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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ERC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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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2-15-2024

3월의 중요한 마감일(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ERC Claim 자격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으며, IRS는 이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RC 청구가 잘못되었을 수 있는 7가지 의심스러운 징후:

1. Too many quarters being claimed – 일부 프로모터들은 ERC가 가능했던 모든 분기에 대해 청구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흔하지 않으며, 이는 잘못된 청구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2. Government orders that don’t qualify – 일부 프로모터들은 사업주들에게 자신들의 지역에서 정부 명령이 있었다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ERC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정부 명령 규칙에 따라 ERC를 청구하려면:

  • 정부 명령은 유효해야 하며,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기간 동안 정부 명령에 따라 고용주의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 정부 명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명령은 지침, 권장 사항 또는 성명이 아닌 정부 명령이어야 합니다.

3. Too many employees and wrong calculations – 고용주는 급여에 포함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법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 달러 한도와 다양한 Credit 금액이 있으며 고용주는 세금 기간에 따라 임금이 적격 임금으로 간주되려면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IRS는 고용주가 모든 계산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고용주가 각 직원에 대해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동일한 세액공제 금액을 실수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액공제 초과 청구를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크레딧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원 유지 크레딧 – 2020년과 2021년 비교 차트를 참조하세요.

4. Business citing supply chain issues –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ERC 자격을 얻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공급망 중단만으로는 고용주가 ERC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급 업체의 정부 명령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공급망 문제에 대한 규정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5. Business claiming ERC for too much of a tax period – 사용자의 사업 운영이 달의 일부 기간 동안 정부 명령에 따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전체 달에 대한 ERC 자격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사업은 중단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ERC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분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청구된 적격 임금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급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6. Business didn’t pay wages or didn’t exist during eligibility period –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과세 기간 동안에만 ER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S에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는 ERC를 청구했지만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주들은 심지어 IRS에서 고용주 식별 번호를 받기도 전의 세금 기간에 ERC를 청구했는데, 이는 사업체가 자격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7. Promoter says there’s nothing to lose – “잃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ERC를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ERC 프로모터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ERC를 잘못 청구한 사업체들은 상환 요구 사항, 벌금, 이자, 감사 및 잘못된 청구 해결을 돕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이전 세금 신고를 수정하거나 감사에서 대표해 줄 사람에 대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위험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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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shares-7-warning-signs-employee-retention-credit-claims-may-be-incorrect-urges-businesses-to-revisit-eligibility-resolve-issues-now-before-march-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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