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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HSA, HRA 및 MSA의 의료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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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3-07-2024

국세청은 오늘 납세자와 보건 지출 계획 관리자에게 일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개인 비용은 세법에 따라 의료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개인 비용이 health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건강 저축 계좌 (health savings accounts), 건강 상환 제도 또는 의료 저축 계좌에 따라 공제되거나 상환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FSAs, HSAs, HRAs and MSAs)

이러한 경고는 일부 기업들이 FSA 및 기타 건강 지출 계획 하에 음식 및 웰빙 비용을 지불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을 잘못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가 보고된 건강 정보에 기반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비의료적인 식품, 웰빙 및 운동 비용을 의료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잘못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모는 개인 비용이 특정 진단 활동 또는 치료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개인 비용은 의료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탄수화물이 낮은 식품을 섭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FSA에서 세전 금액을 사용하여 건강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합니다. 회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의사 소견서’를 제공하여 그가 건강하게 먹기 위해 구입한 식품 비용을 FSA에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플랜 관리자(plan administrators)에게 ‘의사 소견서’와 함께 비용을 제출할 때, 식품이 의료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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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alert-beware-of-companies-misrepresenting-nutrition-wellness-and-general-health-expenses-as-medical-care-for-fsas-hsas-hras-and-m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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