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ccounts에 담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립니다. 재무부(Treasury) 산하 국세청(IRS)이 2026년 11월 4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청회 공지를 냈습니다. 일정은 2026년 12월 16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입니다.
공청회 대상은 2026년 8월 21일 연방관보에 실린 규정안(CC-00349938-26)입니다. 이 규정안은 적격 투자 자산을 다룹니다. Trump Accounts는 계좌 수익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첫날 전까지는 이 적격 투자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전화 회의로만 진행됩니다. 발언하려면 다루려는 주제의 개요와 주제별 발언 시간을 적어 2026년 11월 17일까지 내야 합니다. 발언 시간은 한 사람당 10분입니다. 11월 17일까지 개요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으면 공청회는 취소됩니다. 참석만 하려는 사람은 2026년 12월 11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개요는 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 regulations.gov로 보내면 됩니다. IRS와 CC-00349938-26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종이 문서는 CC:PA:01:PR (CC-00349938-26), Room 5503,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7604, Ben Franklin Station, Washington, DC 20044로 보냅니다. 발언이나 참석 신청 문의는 Publications and Regulations Section의 (202) 317-6901이며, 이메일을 더 권장한다고 공지에 적혀 있습니다. 규정안 자체에 대한 문의는 Justin R. Karlin의 (202) 317-6842입니다. 개요 마감 뒤에 발언 순서를 담은 안건표가 만들어집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Trump Accounts를 열었거나 열 계획인 가족, 그리고 이 계좌를 운용할 금융회사입니다. 적격 투자 자산의 범위에 따라 자녀 계좌의 투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규정안 내용을 확인해 두고, 고르려는 상품이 적격 자산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나 금융 실무자라면 11월 17일 전에 발언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의견이 있어도 개요를 제때 내지 않으면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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