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2020, 2021년도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 징수 알림 통지서를 받지 못한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및 면세 조직 등등 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감면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의 전례 없는 영향으로 인해 IRS는 2022년 2월부터 체납된 세금 청구서에 대한 자동 알림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의 잔액 통지에 대해 청구서를 완전히 지불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미납 벌금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IRS는 2020년과 2021년 세금에 대한 정상적인 징수 통지를 재개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 청구서를 가진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벌금 감면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IRS는 자격이 있는 개인 계정을, 이어서 2023년 12월 말에서 2024년 1월 초에 기업 계정을, 그리고 2024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유산 및 면세 조직에 대한 벌금 감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총 감면되는 액수는 약 10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따라 벌금 감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상세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https://www.irs.gov/payments/penalty-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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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helps-taxpayers-by-providing-penalty-relief-on-nearly-5-million-2020-and-2021-tax-returns-restart-of-collection-notices-in-2024-marks-end-of-pandemic-related-p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