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저작권료를 받거나, 파트너십이나 S 채택법인 (S corporation)에서 보고된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 시 Schedule E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의 모든 소득과 손실을 개인 세금 신고와 함께 Schedule E에 보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E에 대한 임대 수익 신고
일반적으로 Schedule E를 작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거 지역 내에서 공간을 임대할 때 받는 임대 수익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당신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Schedule C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주요 사업 활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수준으로 올라가므로 Schedule C 대신 Schedule E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 & S 법인 주주 – Partners and shareholders of S corporations
당신이 파트너 또는 S 법인의 주주로서 소득을 올린 경우, 비즈니스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소득, 손실 및 공제의 일부를 보고하는 Schedule K-1을 받게 됩니다. Schedule E를 준비할 때 K-1에서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당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플로우-스루(flow-through)”되며, Schedule E에 보고하지 않은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과세됩니다.
Schedule E 손실 한도
Schedule E는 수입뿐만 아니라 순 손실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십에 $60,000를 투자하고 연말에 손실 몫은 $70,000입니다. IRS는 초과 $10,000 손실에 대해 파트너십을 상환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60,000만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과세상의 비활동적 활동 규칙 (passive activity rule)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복잡하며 많은 예외가 있지만, IRS는 비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활동을 비활동적 활동 (business activity as passive)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당신은 passive income 범위 내에서만 passive looses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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