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온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가산세 면제(AEP, 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 제도는 기존의 ‘최초 1회 가산세 면제(First Time Abate)’ 제도를 대체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RS의 프랭크 J. 비시냐노(Frank J. Bisignano) 국세청장은 “자동 가산세 면제 제도는 세금 납부 절차를 더욱 간편하고 일관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들이 매번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6년 여름부터 시행
자동 가산세 면제(AEP)는 2026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세금 신고분과 2026년 분기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분기 신고의 경우 최근 12개 분기)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제때 이행한 납세자는 자격을 충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 신고 지연(Failure to File)
- 세금 납부 지연(Failure to Pay)
- 세금 예치 지연(Failure to Deposit)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IRS가 자동으로 가산세를 면제한 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
일부 신고서는 제외
다만 모든 세금 신고서가 AEP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turns)나 상속세 신고서(Form 706), 증여세 신고서(Form 709)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제출하는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자동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최초 1회 면제’ 제도 단계적 폐지
기존의 First Time Abate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IRS는 2026년 여름부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AEP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일부 2025년 및 2026년 분기 신고 대상 납세자가 가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First Time Abate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 가산세 면제(AEP)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원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대상 신고서부터 기존 First Time Abate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자동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제 가능
AEP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경우 기존처럼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IRS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AEP는 일부 가산세만 자동 면제하는 제도일 뿐이며, 미납 세금과 이자, 그리고 면제 대상이 아닌 가산세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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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simplifies-penalty-relief-introduces-automatic-process-for-eligible-taxpay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