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무 전문가 및 지급 처리 업체로부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은 Notice 2023-74를 발표하며 새로운 $600불 1099-K 양식 보고 임계값을 연기했습니다.
2023 달력 연도에 대해, 참여 페이이 (participating payee)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네트워크 거래의 결제에 대한 보고는 (1) 보고해야 할 누적 지급 총액이 $20,000을 초과하고 (2) 해당 참여 페이이와의 거래 횟수가 20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TPSO(제3자 결제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일이나 휴일 선물, 교통비용 (ride share)이나 식사 비용 나누기, 가족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가계 청구서 지불 등과 같은 개인 거래에는 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Form 1099-K에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옷, 가구, 그리고 기타 가정용품과 같은 사용된 개인 물품을 손해를 보며 판매하는 등 일회성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는 많은 개인에게 Form 1099-K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해당 판매로 인해 어떠한 세무 책임도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는 많은 개별 납세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세청은 American Rescue Plan(ARP)에 따라 시행된 $600의 보고 임계값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24 세무 연도를 위한 임계값으로 $5,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he IRS will continue to provide information on IRS.gov/1099k.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delay-in-form-1099-k-reporting-threshold-for-third-party-platform-payments-in-2023-plans-for-a-threshold-of-5000-for-2024-to-phase-in-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