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인의 세무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유예하는 전환 완화 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보고 제도와 관련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IRS는 이날 공고문(Notice 2025-33)을 통해, 기존의 Notice 2024-56에서 정한 완화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중개인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거나 거래되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증권도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디지털 자산은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며 매매 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IRS는 디지털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한 보고 및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제도와 전환 조치 개요
2024년 IRS는 최종 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중개인(brokers)은 고객의 매매 또는 교환 거래에 대해 Form 1099-DA를 제출하고, 수취인에게 해당 내역을 통보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백업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IRS는 Notice 2024-56을 통해 일부 원천징수 요건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Notice 2025-33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Notice 2025-33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유예 및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6년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026년 중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중개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7년부터 적용되는 선택적 면제 요건: 2027년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개인이 고객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IRS의 TIN 매칭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일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
-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원천징수 시점 이후 급감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즉시 현금화 조치를 취한 정황이 인정되면 면제 가능
- 거래 당사자가 미국인이 아님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분류한 경우
- 외국인 고객에 대한 규제 완화 확대: 중개인이 비거주 외국인 고객의 거래임을 정확히 식별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원천징수 요건이 면제됩니다.
시행 일정 및 영향
이번 조치에 따라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2026년까지는 원천징수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2027년부터는 조건부로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이를 통해 브로커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IRS는 이번 발표가 업계의 준비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개인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 보고 및 세금 납부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며 과세 대상 거래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 거래,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을 통한 자산 이동 등도 점차 IRS의 세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중개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보유자 역시 거래 내역 및 고객정보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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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additional-transition-relief-for-brokers-who-are-required-to-file-information-returns-and-backup-withhold-on-certain-digital-asset-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