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신고서가 검토 또는 감사(examination or audit)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는 것은 당황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RS의 세무 감사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감사의 종류와 통지서의 이해
IRS의 세무 감사는 크게 우편을 통한 감사와 직접 방문하는 대면 감사로 나뉩니다. 납세자가 받는 통지서에는 왜 세금 신고서가 검토 대상이 되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되면 IRS는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나 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지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IRS 홈페이지의 ‘IRS로부터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Did you get a notice from the IRS?)’ 섹션에서 통지서 번호를 입력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세자 로드맵 (Taxpayer Roadmap)’을 통해 현재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IRS 처리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 유형별 대응 방안
대응 방법은 감사가 우편으로 진행되는지, 대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편 감사(Correspondence Audits): 우편으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IRS의 ‘우편 감사(Audits by Mail)’ 도움말 페이지에서 절차와 조치 사항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면 감사(In-person Audits): 대면 감사의 경우, ‘대면 감사(Audits in Person)’ 도움말 페이지에서 관련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때때로 서류 제출을 위한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안 메시징(Secure Messaging)이나 문서 업로드 도구(Document Upload Tool, DUT)와 같은 디지털 옵션은 IRS의 초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종결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 재심사
만약 IRS가 부과한 추가 세금 고지서를 받았거나 세액 공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 재심사(Audit Reconsider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감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주소 이전으로 인해 IRS로부터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 최초 감사 시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 감사 결과에 따른 부과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598, ‘감사 재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What You Should Know About the Audit Reconsideration Proces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IRS 감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또는 세무사(enrolled agent)를 고용하여 IRS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IRS와의 모든 절차에서 자신이 선택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IRS가 공식적으로 소환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인터뷰에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가 대리인과 상의하겠다고 요청하면 IRS는 인터뷰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IRS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명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IRS의 ‘자격증 및 특정 자격을 갖춘 연방 세금 신고서 작성자 디렉토리’를 통해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국세청과의 분쟁 금액이 통상 $50,000 미만인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ow Income Taxpayer Clinic, LITC)‘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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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news/tax-tips/receive-notification-tax-return-is-being-examined-or-audited/2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