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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099-K 양식’ 개정 추진…”거래 보고 기준 강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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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3-07-2025

​미국 국세청(IRS)은 양식 1099-K의 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식 1099-K란?

양식 1099-K는 결제 카드 및 제3자 네트워크 거래를 통해 받은 지급금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신고서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변경된 보고 기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RPA –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양식 1099-K의 보고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총 지급액이 $20,000을 초과하고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양식 1099-K가 발급되었으나, 이제는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총 지급액이 $600을 초과하면 양식 1099-K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IRS는 이 변경 사항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전 기준인 $20,000 및 200건 이상의 거래를 유지하며, 2024년에는 $5,000, 2025년에는 $2,500, 그리고 2026년부터는 $600로 점진적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

연도별 보고 기준 변경 사항:

  • 2023년: 연간 총 지급액이 $20,000을 초과하고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양식 1099-K 발급​
  • 2024년: 연간 총 지급액이 $5,000을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 발급​
  • 2025년: 연간 총 지급액이 $2,500을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 발급​
  • 2026년 이후: 연간 총 지급액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 발급​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보고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는 양식 1099-K를 받지 않았던 많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제 이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고 의류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여 연간 $5,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2024년부터 양식 1099-K를 받게 됩니다.​

양식 1099-K를 받은 경우, 이는 해당 연도에 특정 결제 수단을 통해 받은 총 지급액을 나타내며, 반드시 과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물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금 신고서에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

개인 거래와 과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선물이나 비용 분담을 위한 개인적인 지급을 받은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식 1099-K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 거래가 양식 1099-K에 잘못 포함된 경우, 발급자에게 연락하여 수정된 양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양식 1099-K를 받은 경우, 세금 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 1099-K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소득은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고 기준을 숙지하고, 세금 신고 시 정확한 소득 보고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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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ko/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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