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 – 미국 국세청(IRS)은 에너지 효율 주택개선 공제(§ 25C)와 주택 청정에너지 공제(§ 25D)와 관련하여 주택 요건을 대폭 정비한 Fact Sheet FS-2025-01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관련 요건과 주요 내용입니다.
에너지 효율 주택개선 공제 |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 25C)
- 연간 공제 한도(Annual Credit Limit) 기존 평생 한도 대신 연 $1,200달러로 상향 조정.
- 공제율(30% of Qualifying Expenditures) 및 항목별 한도
- 외부 출입문: 문 1개당 $250달러, 최대 $500달러
- 외부 창문/스카이라이트: 최대 $600달러
- 단열재/공기 차단 시스템: 최대 $1,200달러
- 주택 에너지 감사: 비용의 30%, 최대 $150달러
- 설치 위치 미국 내에 위치한 주택(1차 또는 2차 거주지)에 설치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임대 주택 제외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는 임대 부동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청정에너지 공제 | Residential energy property expenditures (§ 25D)
- 공제 범위(Scope of Credit): 2032년까지 30%, 2033년 26%, 2034년 22% … 태양광 패널, 태양열 온수기, 연료전지, 풍력 터빈, 지열 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등.
- 주택 및 사용 요건(Residential Requirements): 태양광 패널, 지열 히트펌프 (Geothermal Heat Pump), 배터리 저장장치 등 ‘청정에너지’ 설비는 미국 내에 위치한 주택에 설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연료전지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1차 주거지여야 합니다.
- 설치 비용 범위: 장비 자체 비용뿐 아니라 주택과 연결하기 위한 배관·배선 설치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중고 제품 제외: 두 공제 모두 중고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 보관 서류: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구매 및 설치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자산의 원가 계산이 영향을 받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 가능 시점: 만약 공제를 놓쳤다면, 세금 신고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늦은 시점까지 수정 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IRS는 주택 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청정에너지 설비 확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본인 거주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과 시공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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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updated-frequently-asked-questions-for-the-energy-efficient-home-improvement-and-residential-clean-energy-property-cre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