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분기의 금리를 동결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초과 납부 및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율은 연 7%이며, 매일 복리로 계산됩니다.
주요 금리
- 초과 납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7% (법인은 6%)
-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초과 납부액: 4.5%
- 과소 납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 거액의 법인 과소 납부: 9%
내국세법에 따라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됩니다. 법인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 초과 납부 및 과소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금리에 3% 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과소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금리에 3% 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금리에 2% 포인트를 더합니다. 거액의 법인 과소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금리에 5% 포인트를 더합니다. 과세 기간 동안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세금 초과 납부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 단기 금리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4분기 이자율은 2025년 7월에 결정된 연방 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세입 판결(Revenue Ruling 2025-18)을 참조하십시오. 이자율을 발표하는 세입 판결 2025-18 PDF는 2025년 9월 8일자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37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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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rates-remain-the-same-for-the-fourth-quarter-of-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