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은 오늘 자동차의 업무용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business standard mileage rate)이 2026년에 마일당 2.5센트 인상되는 반면, 의료 목적 차량에 적용되는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0.5센트 인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신 비용 데이터와 연간 물가상승 조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선택형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차량을 업무, 자선, 의료 목적으로 운행할 때의 공제 가능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역 군인의 이사(이동) 목적 차량 운행 비용 공제 계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특정 정보기관(Intelligence Community) 구성원에게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밴, 픽업트럭 또는 패널트럭에 적용되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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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마일당 72.5센트(2025년 대비 2.5센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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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마일당 20.5센트(2025년 대비 0.5센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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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동) 목적: 특정 현역 군인(및 이제는 특정 정보기관 구성원)에 한해 마일당 20.5센트(전년 대비 0.5센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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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봉사 목적: 마일당 14센트(2025년과 동일)
이번 공제율은 전기차(완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선 목적 마일리지 공제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반면, 업무용 마일리지 공제율은 자동차 운행에 수반되는 고정비 및 변동비를 매년 연구·분석한 결과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반면 의료 및 이사(이동) 목적 공제율은 해당 연례 연구에서 산출된 변동비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률상, 납세자는 특정 교사(교육자) 비용을 제외하면, 직원이 부담하고 보전받지 못한 출장비에 대해 기타 항목별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총소득(AGI) 산정 과정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일부 비용은 계속 공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예비군 구성원 일부, 특정 주·지방정부 공무원, 특정 공연예술 종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자는 보전받지 못한 직원 출장비 중 일부를 항목별 공제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역 군인 또는 특정 정보기관 구성원만이, 영구 근무지 변경(PCS) 명령에 따라 이주하면서 발생한 이사 비용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납세자는 대신 차량 사용에 대한 실제 비용(actual costs)을 계산해 공제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납세자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해진 첫 해에 반드시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연도에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 또는 실제 비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임차) 차량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갱신을 포함한 전체 리스 기간 동안 해당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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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sets-2026-business-standard-mileage-rate-at-725-cents-per-mile-up-25-c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