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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49개 주 및 일부 지역 가뭄 피해 농가에 세제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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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9-23-2025

미국 국세청(IRS)은 오늘 가뭄으로 인해 가축을 매각하거나 교환한 농가와 목장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농민과 목장주들은 가축을 대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으며, 강제 매각이나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수 있다.

IRS가 발표한 Notice 2025-52에는 연방 지원 대상 지역이 카운티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49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2025년 8월 31일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극심·심각·예외적 가뭄’을 보고한 지역들이 포함됐다.

세제 혜택은 주로 농작업용, 낙농용, 번식용으로 보유한 가축 매각 또는 교환에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적용된다. 다만 도축용, 스포츠용으로 사육한 가축이나 가금류 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농민과 목장주는 가뭄으로 인해 매각·교환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지역이 연방 가뭄 지정 지역임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축은 2년 내에 대체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된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IRS는 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기존에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농가와 목장주는 다음 과세연도 말까지 가축을 대체할 수 있다. IRS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어느 주간이라도 ‘극심·심각·예외적 가뭄’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이번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정은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IRS 웹사이트에 게시된 Notice 2006-8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뭄 매각 신고 및 기타 농업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225, Farmer’s Tax Guide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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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extends-relief-to-farmers-and-ranchers-affected-by-drought-in-49-states-other-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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