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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 신고 연장자, 10월 15일 마감 앞두고 가산세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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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05-2026

2025년 귀속 연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연장을 신청한 미국 납세자들이 10월 15일이라는 중요한 마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4월 마감일 전에 정상적으로 연장을 신청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이 날짜는 국세청(IRS)이 부여한 추가 신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뜻합니다.

국세청은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들에게 10월 15일 이전까지 연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때 내지 못하면 원래 마감일과 연계된 신고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Form 4868, 국세청 무료 신고 서비스(IRS Free File) 또는 연장 목적임을 명시한 전자 납부 등을 통해 신고 기한을 늦췄더라도, 2025년 귀속분으로 내야 할 세금의 납부 기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연장을 신청했는지와 무관하게 2026년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원래 납부 기한을 넘긴 잔액에는 이자가 계속 쌓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잔액을 신속하게 납부해 이자와 가산세가 더 불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미납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납부 계획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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