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직원 유지 세액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 ERC)와 관련된 잘못된 청구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업들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RS는 급여 관리업체(payroll companies)와 같은 제3자 납세자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청구 처리 프로그램( consolidated claim process)의 기한을 기존 11월 22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두 번째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11월 22일 마감)
- 잘못된 청구로 받은 ERC를 환급액의 85%만 상환하여 해결 가능.
- 프로그램에 참여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및 이자 면제.
-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2,600건 이상의 신청으로 약 19억 달러의 청구가 정정됨.
- 청구 철회 프로그램
- 처리되지 않은 ERC 청구는 IRS에 철회 요청 가능.
- 철회된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음.
- 제3자 납세자용 통합 청구 처리
- 급여 관리업체와 같은 제3자 납세자가 다수의 고객 청구를 일괄적으로 관리.
- 잘못된 청구만 철회하고 적격한 고객 청구는 유지 가능.
- 기한: 2024년 12월 31일.
IRS 경고와 조언
IRS 국장 대니 워펠(Danny Werfel)은 “많은 기업이 잘못된 홍보로 ERC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청구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고,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적격한 ERC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사기성 마케팅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잘못된 청구가 적발될 경우, 벌금과 이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론: 기업들은 ERC 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고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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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urges-businesses-to-act-by-nov-22-to-resolve-improper-employee-retention-credit-claims-through-voluntary-disclosure-program-third-party-payer-deadline-newly-extended-to-dec-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