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Pre‑Filing Agreement(PFA) Program”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LB&I) 관할의 대기업 및 국제 과세 대상자가 소득신고 전(pre‑filing) 주요 세무 이슈를 사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PFA 프로그램 주요 혜택
- 세무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및 해결
- 세무 리스크 감소 및 감사(audit) 부담 완화
-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 유도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
- PFA 웹페이지 재설계 – 프로그램 통계, 절차 개요, 분쟁 예방자료(Dispute prevention resources)에 직접 접근 가능
- 단계별 제출 안내 – 신청 방법, 응답 기대 시간표(response time), 제출 후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추가
- 적합성 및 필요 문서 안내 페이지 신설 – PFA 요청에 적합한 이슈(issue)인지 자체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 신청 시기 전략적 조정 지원 – 세무신고 마감일(filing deadlines)에 대응해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프로그램 통계 및 비용
- 신청 수락률: 2019~2024년 사이 67%
- 주요 이슈 비중: 연구세액공제(R&D credit) 및 IRC §165(g)(3) ‘무가치 주식 손실분’이 전체의 57%
- 사용료(user fee): 수락 시 $181,500
신청 절차 요약
-
사전 상담(pre‑submission conference) 가능
– PFA 적합성 판단, 관련 사실 및 세무연도(year) 요약 제공 -
신청 시기
–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권장
– 이를 통해 IRS가 8~9개월 내 검토 및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방법
– LB&I 감사 중인 경우 담당 팀에 연락
– 아닌 경우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제출 -
제출 후 절차
– 5영업일 이내 수신 확인(이메일 또는 전화)
– 적합성 심사 후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불수락 시(reason) 안내 제공
배경 및 법적 근거
- PFA 프로그램은 2000년에 파일 전 협의 조치로 시작, 이후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됨
- Revenue Procedure 2016‑30이 주요 법적 근거
- 주요 목적은 사후 감사보다 사전 해결을 통해 납세자 부담, IRS 리소스 소모를 줄이는 것
IRS 측 언급
IRS는 이번 개선안이 “분쟁 예방(dispute prevention)“에 중점을 둔 자발적 협력세무전략(cooperative tax compliance strategies)을 확대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PFA 프로그램 개선은 대기업 및 국제 과세 대상자가 세무 이슈를 사전에 해결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며, 준법 경영(compliance)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IRS는 이를 통해 세무 분쟁 감소 및 자원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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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improves-pre-filing-agreement-tax-certainty-program-for-large-business-and-international-taxp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