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면세 단체(비영리 단체), 일반 사업체 및 개인이 연방 기금과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내부고발자 경보(Whistleblower Alert)’를 공식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방 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IRS의 고강도 단속의 일환입니다. IRS는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대중 및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적발 대상 및 위반 사례
- 연방 지원금 및 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빼돌리거나 유용하는 행위 (Diversion of funds)
- 보조금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진술 및 문서 위조
- 내부자, 임원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급 및 미공개 이해상충 (Self-dealing)
- 면세(Tax-Exempt)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허위로 분류하거나 비면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 연방 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및 약속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수령하는 행위
최고 30%의 내부고발자 포상금 (Whistleblower Reward)
IRS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Form 211 제출)를 통해 IRS가 탈루된 세금이나 부당하게 유용된 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경우, 회수된 총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S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경보는 고위험 규정 위반 분야를 조명하고, 위반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한 IRS의 새로운 수단”이라며 “이러한 경보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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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compliance/whistleblower-ale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