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Ways and Means Committee(세입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마크업을 거쳐 디지털자산 세금 명확화법인 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 10357)를 찬성 3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위원회를 통과한 최초의 디지털자산 세금 프레임워크로, 이제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입위원회 위원장 Jason Smith는 이번 표결이 세법을 다루는 위원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위원들이 디지털자산을 세법 안에 더 명확히 자리매김시키는 틀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Smith 위원장은 이 법안이 여러 달에 걸친 연구와 여야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2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산업으로 평가하고, 세법이 명확해지면 관련 기업과 일자리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통과 표결 하루 전날, 상원에서는 CLARITY Act가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위원회는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을 비슷한 조문으로 대체한 수정안을 심의했고, 이 수정안은 워시세일 규정, 간주매각 규정, 특정 해외 법인, 등록 요건이 적용되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 등 여러 조항의 기준일을 2026년 9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가 확정한 조문에 따르면 납세자는 10달러를 넘지 않는 네트워크 이용료나 거래 수수료를 디지털자산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IRS)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억 건에 이르는 1099-DA 양식을 접수했는데, 그 상당수가 10달러도 되지 않는 소액 거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안의 남용 방지 조항은 기존에 전통 금융자산에 적용되던 워시세일 규정을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존의 두 가지 세법상 세이프하버 대상에 포함시키고, 디지털자산 딜러와 트레이더가 시가평가(mark-to-market) 회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흔히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을 상장 증권과 같은 간소화된 세법상 절차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전통 금융자산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로,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투자자, 채굴이나 스테이킹을 하는 이용자,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라면 세무 대리인과 함께 법안 통과 이후에 워시세일 규정 적용, 소액 거래 처리 방식, 기부 절차 등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