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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청, 2025 과세연도 팁 및 초과근무수당 정보보고 의무 관련 과태료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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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05-2025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5 과세연도에 대해 ‘One, Big, Beautiful Bill(OBBB)’에 따른 현금 팁(cash tips) 및 초과근무수당(overtime compensation) 정보보고 요건과 관련해 고용주 및 지급자(payor)들에게 과태료 유예를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025 과세연도 한시적 과태료 유예

이번에 발표된 공고 2025-62(Notice 2025-62) 에 따르면, 고용주 및 기타 지급자는 OBBB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현금 팁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2025 과세연도에 한해 올바른 정보신고서 및 수취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주 및 지급자는 팁을 받은 사람의 직업 정보나 합리적으로 지정된 현금 팁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단, 이번 유예는 2025 과세연도에 제출·제공된 신고서 및 명세서에 한하며, 기본적으로 전체 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히 제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2025년

재무부와 IRS는 많은 고용주와 지급자가 OBBB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나 시스템, 절차를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는 2025년의 W-2 및 1099 양식이 OBBB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25년은 현금 팁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 새로운 정보보고 의무의 시행과 행정 집행에 있어 과도기(transition period) 로 간주된다.

비록 과태료 유예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IRS는 고용주와 지급자에게 팁 종사자 등 근로자에게 직업 코드와 현금 팁 내역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2025 과세연도 세금신고 시 ‘공제 가능한 팁(deductible qualified tips)’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기재해 근로자가 공제 가능한 초과근무수당(deductible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권장된다. 고용주 및 지급자는 온라인 포털, 별도 명세서, 기타 안전한 방식 또는 W-2 양식의 Box 14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OBBB의 새로운 보고 요건

팁 면세(No tax on tips): 특정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W-2, 1099 양식 또는 Form 4137에 보고된 ‘공제 가능한 팁(qualified tips)’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 및 지급자는 IRS 또는 사회보장국(SSA)에 관련 정보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은 현금 팁 금액과 수취인의 직업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면세(No tax on overtime):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일부 근로자는 W-2 또는 1099에 보고된 ‘공제 가능한 초과근무수당(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 및 지급자는 IRS 또는 SSA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총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가 2025년 세금신고 시 공제 가능한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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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penalty-relief-for-tax-year-2025-for-information-reporting-on-tips-and-overtime-under-the-one-big-beautiful-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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