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증여는 과세 대상 증여(taxable gift)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2025년 기준 평생 증여·상속 공제 한도인 1,399만 달러(2024년: 1,361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증여 공제(현재 이익 증여)
2025년에는 1인당 최대 1만9,000달러(2024년: 1만8,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이익(present interest)’이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산을 즉시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한도 내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공인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전액 비과세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2025년 기준 19만 달러(2024년: 18만5,000달러)까지 면제된다. 해당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교육비 지출을 위한 증여
적격 교육비에 대해 무제한 증여 공제를 받으려면 학비에 한해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교재비, 학용품비, 생활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비 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기준 연간 증여 공제 한도인 1만9,000달러 내에서 학생에게 증여할 수 있다.
예시
2025년, 삼촌이 조카의 의대 진학을 돕기 위해 학교에 학비로 2만 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교재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조카에게 1만9,000달러를 전달했다면 두 금액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삼촌이 조카에게 3만9,000달러를 직접 주고 조카가 학비를 납부했다면, 연간 공제액 1만9,000달러를 초과한 2만 달러는 신고 대상 증여가 되며, 이는 삼촌의 평생 증여 공제 한도를 그만큼 감소시키게 된다.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529 주 학자금 플랜 납입
529 주 학자금 플랜에 납입하는 금액도 증여로 간주되며, 2025년에는 연간 1만9,000달러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5년 분할 규칙을 선택하면 한 해에 최대 9만5,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동일 수혜자에게 추가 증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공제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시
2025년,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529 학자금 플랜에 9만5,000달러를 납입하고 이를 향후 5년간의 연간 증여 공제로 적용하기로 선택할 경우, 평생 증여 공제 한도인 1,399만 달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하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여
의료비 역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무제한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격 의료비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비용,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시술 비용, 의료 목적의 교통비,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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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estates/the-gift-tax/L1sFpFeX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