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오늘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 따라 신설된 적격 초과근무 수당 공제에 관한 세부 지침을 담은 Fact Sheet 2026-01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부터 2028년 과세 연도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 혜택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제의 핵심 대상인 적격 초과근무 수당은 공정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중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5배 수당을 받는 경우 기본급을 제외한 할증된 0.5배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초과근무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 의무 없이 단체 협약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받더라도 이는 세법상 공제 대상인 적격 초과근무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인사 조치 통지서인 SF-50 양식 35번 항목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한도는 신고서당 연간 최대 1만 2천 500달러이며 부부 합산 신고 시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있어 수정 조정총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필수적이며 기혼자는 반드시 부부 합산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과세 연도에 따른 신고 방식 차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과세 연도의 경우 고용주는 W-2나 1099 양식에 적격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 등을 확인하거나 국세청이 발표한 공고 2025-69 및 양식 1040 지침을 참고하여 직접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2026년 이후부터는 고용주가 관련 양식에 수당을 별도로 보고해야 하므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이 내용을 선의로 신뢰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법령 해석이 달라지더라도 과실 치사 등의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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