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2026 회계연도 출장에 적용할 특별 정액 여비 규정, Notice 2026-60을 9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새 요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로 고저 정산법(high-low substantiation method)에 따른 하루 정액 한도가 오릅니다. 고비용 지역은 기존 319달러에서 329달러로, 그 외 지역은 225달러에서 230달러로 각각 오릅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274(n)조에 따라 식사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고비용 지역 86달러, 그 외 지역 74달러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운수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식사 및 부대비용(M&IE) 요율은 이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본토(CONUS) 내 이동은 하루 80달러, 본토 밖(OCONUS) 이동은 하루 86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대비용만 청구할 때 쓰는 공제 요율도 본토 안팎 모두 하루 5달러로 동일합니다.
고비용 지역 목록도 갱신됐습니다. 연방 정액 여비가 하루 280달러 이상인 지역이 고비용 지역으로 분류되며, 새 목록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출장비를 정액 방식으로 정산하려는 납세자는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 매년 발표하는 연방 정액 여비 요율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accountable plan으로 직원 출장비를 정산하는 기업, 출장이 잦은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트럭 운전 등 운수업에 종사하며 특별 M&IE 요율을 쓰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과 담당 회계사는 10월 1일 이전에 급여 및 경비정산 시스템에 새 요율을 반영하고, 매년 바뀌는 고비용 지역 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 분기에는 세입절차 2019-48호에 담긴 전환규정이 적용되므로, 회계연도 말에 출장비를 정산하는 기업은 이 규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 방식을 쓰더라도 출장의 시간, 장소, 업무 목적은 여전히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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