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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신청 0건, 10월 14일 공청회 취소: 환급형 세액공제 규정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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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09-2026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부 환급형 연방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Federal public benefit”으로 분류하는 규정안의 공청회가 취소됐습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6년 10월 14일 오전 10시(동부시간)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정안(REG-119882-25, RIN 1545-BS06)은 2026년 8월 2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됐습니다. 이번 취소 공고는 10월 9일자 연방관보에 실렸습니다.

규정안의 핵심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일부 환급형 연방 소득세 세액공제에서 환급되는 부분을,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PRWORA)상 “Federal public benefit”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취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청회에서 증언하려면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발언 주제 개요를 내야 했는데,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청회가 없어졌다고 규정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접수된 공개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IRS와 REG-119882-25를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는 고객을 상담하는 회계사라면 규정안 본문과 제출된 의견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세청 Publications and Regulations Section의 (202) 317-6901번,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더 좋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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