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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7208 신고에 연 24,375시간 추산: 12월 7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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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09-2026

재무부(Treasury) 산하 국세청(IRS)이 자사주 매입 소비세 신고 절차와 관련된 업무 부담을 검토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은 내국세입법 제4501조에 따라 자사주 매입 소비세를 계산하고 보고하는 데 쓰이는 Form 7208입니다. 현재 양식 자체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기존 승인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관리예산실(OMB)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영리 기업과 개인, 비영리 단체, 농장, 연방과 지방 정부 등 약 3,750곳입니다. 응답자 1곳당 신고 소요 시간은 6시간 30분이고, 연간 총 업무 부담 시간은 24,375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IRS)은 해당 정보 수집의 실질적 유용성, 부담 추정치의 정확성,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작성 부담 경감 방안, 초기 준비 및 운영 비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와 이들을 대리하는 회계사라면 Form 7208 작성에 실제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추정치와 차이가 크다면 마감일 전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공개 기록이 되므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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